[형사] 성범죄 고소 뒤 2차 가해·신상 유포·보복 협박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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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성범죄 고소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 신상 유포와 보복 협박은 형사상 가중처벌 대상이자 별도의 독립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해 추가 형사 고소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을 진행하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보복 목적 협박·폭행 및 면담 강요·수사·재판 절차상 피해자 신변 및 사생활 보호·2차 가해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보복 목적 협박·폭행 및 면담 강요·수사·재판 절차상 피해자 신변 및 사생활 보호·2차 가해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
고소 직후 피의자나 주변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왜곡된 주장을 유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냄)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11조·제312조
2. 보복 목적 협박·폭행 및 면담 강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합의를 강요할 목적으로 연락을 쏟아붓거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심리적 위협을 가합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제4항,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76조·제283조
3. 수사·재판 절차상 피해자 신변 및 사생활 보호
가해자 측과의 불필요한 대면이나 수사 기록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원 보호 절차가 요구됩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돈을 법원에 맡겨 손해배상금 등을 갚는 제도)한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송계속(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태)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등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함)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0796호)이 시행 중이므로, 가해자의 기습 공탁이나 기록 확인이 필요할 때 해당 절차를 활용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7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94조의6
4. 2차 가해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본안 성범죄 피해 배상과 별개로 유포와 협박 행위로 가중된 정신적 고통 및 치료 비용에 대한 금전적 청구가 검토됩니다.
• 본안 성범죄 행위 자체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별개로, 고소 뒤 이어진 신상 정보 유포, 허위사실 적시, 보복 협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정신적 고통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일실수입 등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제2항·제3항
먼저 확인할 것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사진 등 특정 가능한 정보가 동의 없이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에 게시되었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는지,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연히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했는지 여부
☑ 고소 취소나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했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나 친족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 삭제 요청 전에 인터넷 주소, 작성자 계정, 작성 일시, 본문과 댓글이 모두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했는지 여부
☑ 통화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원본을 편집 없이 보관 중인지 여부
☑ 2차 가해로 인한 추가 정신적 고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내역 등 입증 자료가 구비되었는지 여부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소멸시효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고소 사실을 가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아울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혐의도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와 만남을 요구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수신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주거지나 직장 앞으로 찾아온 정황 자료를 보존해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퍼뜨린 소문이 일부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며, 허위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2항)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범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고소 취하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사생활이나 사건 내용을 퍼뜨린 경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Q. 온라인에 올라온 신상 노출 글을 발견했는데 지금 바로 삭제를 요청해도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먼저 삭제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인터넷 주소, 작성자 아이디, 작성 일시, 본문과 댓글 전체가 나타나도록 화면을 저장해 증거를 먼저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원래 성범죄 사건과 별도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신상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보복 협박 등 2차 가해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안 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2차 가해로 인한 추가 손해를 병합해 청구하거나, 소문을 유포한 제3자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가운데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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