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형사] 아동학대 신고·고소 접수 후 경찰 조사와 보호사건 송치 대응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보호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되거나 고소당했을 때는 초기 진술과 적용 법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흐름에 맞추어 경찰 단계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냄)부터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일정한 선처 조건을 붙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김)까지 단계별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현장출동 응급조치와 수사 진행,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제도) 절차입니다.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현장출동 응급조치와 수사 진행
신고 직후 사법경찰관리나 전담공무원이 출동하여 분리 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집행한 상황입니다.
• 사법경찰관은 피해 아동의 연령과 진술 능력, 영상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2.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 절차
피해 아동 측과 합의를 논의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마련하려는 상황입니다.
• 일방적인 형사공탁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록 열람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피해자 측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와 공탁, 의견서 제출 시점까지 일관된 절차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진행 단계

1단계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경찰의 출석 요구 통보 직후 고소장 및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조항과 긴급조치 집행 여부를 분석합니다.
2단계 CCTV 영상 정밀 분석 및 증거 수집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장면뿐 아니라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영상, 대화 내역, 교육·보육 일지 등 방어 자료를 수집하고 일자별 반박 논리를 정리합니다.
3단계 경찰 피의자신문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첫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유도신문을 방지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훈육·생활지도 목적이나 고의 부재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검찰 송치 후 처분 대응 및 피해자 합의 조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원가정 보호 필요성이나 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고소장 또는 신고 내역, 경찰이 발부한 출석요구서상의 범죄사실 요지를 확보하여 문제 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합니다.
☑ 조사 전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술 변경이나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을 삼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되거나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학대 경찰 첫 조사 전에는 영상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대로 인정할 부분과 학대의 고의 및 위법성을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