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형사] 연인 간 폭행·상해·협박 등 데이트폭력처벌 수사와 합의 절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교제 중 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적용 죄명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해당 여부에 따라 수사 진행과 사건 종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객관적 정황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진술을 준비하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폭행 및 상해 혐의·협박 및 부수적 행위·스토킹처벌법 위반 병합 및 접근금지·반의사불벌죄 적용 한계와 합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폭행 및 상해 혐의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팔을 잡거나 밀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팔을 잡아채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육체적·물리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힘)을 행사한 행위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벼운 죄에 부과하는 소액의 재산형)에 처해집니다.
•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훼손이나 손상)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툼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61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260조 제1항·제3항, 제261조
2. 협박 및 부수적 행위(감금·재물손괴)
다투는 과정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건넨 상황입니다.
• 다툼 중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물건을 던져 부수어 효용(본래의 쓰임새)을 해한 때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합니다.
• 대화를 요구하며 차량 문을 잠그거나 방문을 가로막아 상대방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의율(법률을 적용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고지(알림)한 경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3. 스토킹처벌법 위반 병합 및 접근금지
갈등이나 이별 통보 이후 사과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간 상황입니다.
• 이별 통보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맞물려 병합 수사되기도 합니다.
• 다만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으로 비춰져 구속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제4조)나 잠정조치(제9조,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결정 및 별건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 제18조
4. 반의사불벌죄 적용 한계와 합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에 따라 단순 폭행과 단순 협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된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불송치(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함)나 공소권없음(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소하지 않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 감금죄나 재물손괴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검찰 송치 및 기소(재판 회부) 여부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진행 단계

1단계 사건 경위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적용 죄명, 제출된 증거 목록의 윤곽을 먼저 파악합니다.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메신저 대화록, 통화 녹음,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을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인정할 부분과 과장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상해의 인과관계,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감금·협박의 고의성 등)을 구분합니다.
3단계 경찰·검찰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출석 전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하거나 왜곡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며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대리인을 통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 절차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이 고소인 측과 소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조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제출을 대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확한 적용 죄명(단순 폭행·협박인지, 상해·특수폭행·감금·재물손괴·스토킹 등 비반의사불벌 범죄가 병합되었는지 여부)
☑ 현장 출동 경찰관의 분리 조치 내역 및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결정 통지서 수령 여부
☑ 사건 발생 일시·장소 및 다툼이 시작된 전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실관계 메모
☑ 다툼 직전과 직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원본,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및 녹음 파일
☑ 사건 현장 주변의 객관적 영상 기록(주거지 복도·엘리베이터·건물 출입구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확보 가능 여부와 보관 기간 확인
☑ 쌍방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본인이 입은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부 또는 상해진단서 발급 내역
☑ 고소 사실 인지 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횟수·내용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면 바로 사건이 끝나나요?
그러나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감금,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합의 사실은 기소 여부 결정이나 재판의 양형(형벌의 무게를 정함)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 억울한 부분이 있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고소 접수 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나 증거인멸·회유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별건 입건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제9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데이트폭력합의금은 보통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법령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액은 없으며 피해의 정도, 상해 치료비, 파손 물품 수리비, 적용된 죄명의 법정형,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법원에 형사공탁(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을 때 피해보상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