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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버스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와 대중교통 접촉 고의성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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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출퇴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성립요건과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고의성(일부러 한 것인지 여부) 유무를 명확히 소명(사실을 밝혀 설명함)해야 합니다. 차내 영상의 보관 주기가 경과하기(지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초기 진술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적 성립요건과 형량 기준·대중교통 내 접촉 고의성 판단 기준·현장 영상 확보 및 증거보전 조치·초기 대처 시 사과 발언과 사실관계 정리·유죄 확정 시 부수 처분과 법 개정 동향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적 성립요건과 형량 기준
출퇴근 시간 인파로 붐비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접촉이 발생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이동이나 회피가 쉽지 않은 장소적 특성을 이용해 기습적이거나 은밀하게 신체를 접촉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98조
2. 대중교통 내 접촉 고의성 판단 기준
차량의 급정거나 차내 혼잡으로 불가피하게 몸이 닿았음에도 고의적인 추행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 피의자가 차량의 흔들림이나 급정거, 혹은 출퇴근길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할 때,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말만 듣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고의성(일부러 한 행위인지) 유무를 가려냅니다.
• 당시 객차나 버스 내부의 혼잡도가 실제로 스스로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였는지, 주변 손잡이나 기둥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특정 신체 부위 쪽으로 손이나 팔, 하체를 향했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 또한 정류장이나 역에 정차하여 승객이 빠져나가면서 주변에 여유 공간이 생겼는데도 자리를 이동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신체 접촉이 일회적인 스침에 그쳤는지 아니면 여러 정거장을 이동하는 동안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어졌는지도 고의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 현장 영상 확보 및 증거보전 조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 차내 블랙박스나 역사 내부 영상이 지워질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출석 요구서를 받거나 전화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일이 흘러, 버스 내부 카메라나 지하철 승강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법원 첫 재판 날짜) 전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청구(재판 전에 판사에게 미리 증거 조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원본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
4. 초기 대처 시 사과 발언과 사실관계 정리
당황한 마음에 현장에서 섣부른 사과나 각서를 남겨 불리한 자백 정황으로 엮이게 된 상황입니다.
• 현장에서 당황하여 남긴 초기 사과 표시나 서면은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과 추행의 고의(일부러 만지려는 마음)를 스스로 인정한 자백 정황이나 유력한 불리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차내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무작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면, 범행 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어 처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원치 않는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논란을 부르거나 강요·협박 등 별도의 문제로 번져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함)과 신병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그러므로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유죄 확정 시 부수 처분과 법 개정 동향
벌금형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물리는 처분)이나 유죄 판결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 제재에 직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련 법률안 중에는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및 등록대상자의 확인 업무 거부·회피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면 초기 진술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에 주력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형사공탁(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을 진행할 때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측 의견 청취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0460호 개정 내용

진행 단계

1단계 사실관계 복기 및 탑승 동선 특정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당일의 정확한 탑승 시각, 노선, 객차 칸 및 서 있던 위치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2단계 차내·역사 CCTV 확인 및 증거보전 조치
보관 기한이 짧은 버스 내부 영상이나 정류장·지하철역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또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미리 법원에 증거 조사를 청구하는 제도)을 청구하여 객관적 현장 자료를 확보합니다.
3단계 고의성 유무 법리 검토 및 피의자신문 동석
확보된 영상과 피해자 진술 취지를 대조하여 억울한 과실 접촉으로 무혐의를 다툴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을 진행합니다.
4단계 피해자 합의 조율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무혐의를 다투는 사안은 차내 혼잡도와 신체 각도 등을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양형(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작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교통카드 승하차 태그 내역서에 기록된 정확한 탑승·하차 시각, 이용한 버스 노선번호와 차량번호 또는 지하철 호선·열차 칸 번호 및 탑승문 위치 확인
☑ 시내버스 내부 카메라, 정류장 주변, 지하철 승강장 및 개찰구 영상의 보관 주기와 현재 시점 기준 덮어쓰기 삭제 전 보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출퇴근 혼잡 시간대 여부, 버스 급정거나 급출발 발생 구간, 전동차 흔들림 정도 등 물리적 불가항력(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을 뒷받침할 객관적 운행 사정을 정리합니다.
☑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시점에 양손으로 손잡이·기둥·휴대전화·가방끈 중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 손등과 손바닥의 방향이 어떠했는지 기억을 복기(당시 상황을 차례대로 되짚어봄)합니다.
☑ 중간 정류장이나 역에서 승객이 내린 뒤 주변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자세를 고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
☑ 하차 직후 피해자나 역무원·경찰관과 나눈 대화 녹음, 사과 발언 유무,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자필 메모 내용 확인
☑ 당시 바로 옆에 서 있던 승객이나 함께 탑승한 지인 등 차내 혼잡도와 신체 움직임을 제3자 시각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 유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네,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범죄로 벌금형을 포함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Q. 버스나 지하철 내부 CCTV는 경찰이 알아서 다 확보해 주나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특정이나 혐의 입증을 위해 직권으로 영상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신고 시점이 늦어지거나 영장 신청 절차가 지체되는 사이에 영상 보관 기한이 지나 덮어쓰기 삭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차내 혼잡도나 양손의 위치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라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증거보존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현장에서 당황해 사과했는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도 되나요?
현장에서 남긴 사과 발언이나 문자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고의가 전혀 없는 불가항력적(어쩔 수 없었던) 접촉이었음에도 당황하여 사과한 것이라면, 사과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객차 내 영상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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