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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자녀 성본변경 허가 심판과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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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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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을 거쳐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본변경 허가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므로 친양자 입양과의 차이 및 상속권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자녀 성과 본 결정 원칙과 변경허가 청구 요건, 관할 가정법원 심리와 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 불복 절차와 재판확정 후 1개월 이내 변경신고, 친생부모 혈족관계 유지와 상속권 및 채무 승계(빚 대물림), 친양자 입양과의 본질적 법률 효력을 살펴봅니다.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자녀 성과 본 결정 원칙과 변경허가 청구 요건
이혼 후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거나 재혼가정에서 계부의 성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혼한 계부가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면 민법 제781조 제6항이 정한 「부」로서 직접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므로, 실무에서는 친모나 자녀 본인을 청구인으로 삼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허가를 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77조, 제781조 제1항 내지 제6항
2. 관할 가정법원 심리와 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
비양육 친부모(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거나 13세 이상 자녀의 실제 의사를 가정법원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은 청구인인 부모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건 본인인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最近親, 가장 가까운 친척) 직계존속(부모·조부모처럼 나를 낳아 준 윗대 혈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제59조의2 제2항
3. 불복 절차와 재판확정 후 1개월 이내 변경신고
허가 심판 확정 후 신속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거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결정에 맞서 즉시항고(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며칠 내에 신청하는 상급 법원 재판 청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가정법원의 기각 심판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원본을 그대로 베낀 공식 서류)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성·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40조,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27조, 제28조, 제3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00조, 제122조
4. 친생부모 혈족관계 유지와 상속권 및 채무 승계
성본을 변경한 자녀가 친생부모 사망 후 유산 상속이나 빚 대물림 문제에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 만약 친생아버지가 사망 당시 적극재산(부동산·예금 등 물려받을 자산)보다 많은 채무(갚아야 할 빚)를 남겼다면, 성본을 변경해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이나 상속포기(물려받을 권리와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절차) 절차를 밟아야 채무 승계(빚을 물려받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계부(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었더라도 계부와 자녀 사이는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민법 제769조에 따른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에 해당하며, 인척은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법정상속(법률이 정한 상속) 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69조, 제781조 제6항,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19조 제1항
5. 친양자 입양과의 본질적 법률 효과 차이
가정법원을 통한 단순한 성본변경에 그칠 것인지, 친양자 입양을 통해 종전 친족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아니합니다.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아버지와의 친족관계가 법적으로 소멸하므로 친생아버지 사망 시 상속권이나 채무 승계(빚 대물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양부(길러 준 아버지)인 계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진행 단계

1단계 관할 가정법원 심판청구서 접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은 청구인인 부모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건 본인인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실조사 및 관계자 의견 청취
성본변경 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직권(법원의 자체 권한)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심판 확정 또는 불복 절차 진행
고지를 받음으로써 가사비송(소송이 아닌 간이 절차의 가사 재판) 심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각 심판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심 가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4단계 가족관계등록부 성본 변경신고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이 청구하는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어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나 검사가 청구하는 사안인지 확인
☑ 청구인인 부모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건 본인인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는지 확인
☑ 사건 본인인 자녀가 13세 이상인지, 자녀와 성·본이 같은 부모의 의견 청취가 가능한지(사망 등으로 불능 시 최근친 직계존속 유무) 확인
☑ 현재 재혼 가족 구성, 학교·사회생활에서의 구체적 불편, 비양육 부모(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자녀를 만나는 권리) 이행 내역 증빙 준비
☑ 기각 심판 시 원칙적으로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장 제출 여부 확인
☑ 허가 확정 시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등록부 신고 준수 여부 확인
☑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더라도 입양이 수반되지 않으면 계부의 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 확인
☑ 친생부모 사망 시 여전히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채무 초과(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음) 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친아버지의 동의가 없어도 성본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친아버지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의 성본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친아버지의 동의를 성본변경 허가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본변경 허가 청구가 있으면 부, 모 및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이 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친아버지가 반대 의견을 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각(기각 심판)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가족 상황, 변경 신청 동기, 비양육 부모와의 교류 및 양육비 지급 실태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면 친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거나 친아버지 사망 시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따라서 성본을 변경하더라도 친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친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친아버지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라면 성본을 바꾼 자녀라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으로 성본변경 허가를 받으면 새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나요(새아버지 유산 상속 여부)?
성본변경 허가만으로는 새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성본만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한 경우, 계부와 자녀 사이는 혈족이 아니라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에 해당하며(민법 제769조), 인척은 민법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와 상속권을 발생시키려면 일반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양 없이 재산을 이전하려면 유언이나 증여(대가 없이 재산을 줌) 등 별도의 법률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성본변경 심판을 청구할 때 미성년 자녀 본인의 의견서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필요한지를 심리하면서 자녀의 나이와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므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연령이라면 현재 사용 중인 성 때문에 겪는 고충이나 변경에 대한 자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Q. 가정법원에서 성본변경 허가 심판을 받은 뒤에는 언제까지 어디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의 성본변경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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