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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서한 증인의 위증죄 판단 기준과 모해위증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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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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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며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본안 증인신문 조서와 녹취록을 먼저 확보해 질문의 맥락과 착오 여부를 대조하고 본안 확정 전 자백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차이·증인신문 절차의 적법성과 증언 철회 시점·기억과 진술의 불일치 고의 판단 기준·본안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특례와 위증교사 쟁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차이
법정에서 선서를 마친 증인이 기억과 다른 말을 하였거나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 반면 선서 절차 없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나, 민사·형사소송의 당사자 본인이 선서 없이 법정에서 변론한 내용은 위증죄의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법률에 따라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도 형법 제154조에 따라 위증·모해위증 및 자백·자수 특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일반 위증죄(5년 이하의 징역)는 공소시효가 7년이며(제4호),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해위증죄(10년 이하의 징역)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제3호). 아울러 피해자나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 참작 사유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2조, 형법 제15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2. 증인신문 절차의 적법성과 증언 철회 시점
신문 과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답변 도중 진술을 바로잡은 경위를 법리적으로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위증 사건의 수사와 방어는 문제가 된 본안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록을 확보해 질문과 답변의 전체 맥락을 문장 단위로 대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본안 사건의 증인 진술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법률 제20796호)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고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또한 허위 진술 여부는 짧은 단답 하나만을 떼어내어 판단하지 않고, 해당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진술 전체를 일체로 파악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증인이 신문 도중에 일시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했더라도, 증인신문이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앞선 진술을 철회하거나 시정하여 올바르게 고쳐 말한 때에는 기수에 이르지 않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일의 증인신문 절차가 그대로 끝난 뒤에는 이미 범죄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나와 말을 바꾸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자백이나 양형 요소로만 다루어집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60조, 제294조의4
3. 기억과 진술의 불일치 고의 판단 기준
객관적 문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주관적으로는 당시 그렇게 잘못 기억하고 있었음을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증언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일부러 거짓 진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뜻하므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그렇게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면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반대로 자기가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진술했다면 우연히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날짜나 횟수, 금액의 세부 수치를 헷갈렸거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유도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부정확하게 대답한 사정이 있다면 당시 보유했던 메모, 일정표,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단순한 기억의 착오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반면 실제로는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반복해 진술한 경우, 또는 전혀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언 시점 전후에 증인이 본안 당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계좌 거래, 폐쇄회로 영상, 제3자에게 한 말 등을 종합해 증인이 당시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역추적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152조
4. 본안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특례와 위증교사 쟁점
타인의 부탁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자백하여 형을 감경받고자 하거나 교사 혐의를 함께 받는 상황입니다.
• 만일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본안 사건의 확정 시점을 즉시 확인해 형법 제153조의 특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본안 재판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건 진행 조회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 증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황하여 본안 당사자와 말을 맞추려 하거나 관련 메신저 대화·통화 기록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고 위증교사 공범 수사로 확대되어 구속 수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하려는 당사자 역시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반박 자료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오히려 무고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증인신문 조서상의 구체적 문장과 배치되는 물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조, 형법 제153조

진행 단계

1단계 본안 기록 및 증인신문 조서 정밀 분석
문제가 된 본안 소송의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등에 따른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증인신문 녹취록·조서 관련과 선서·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를 대조합니다.
2단계 주관적 기억 입증 자료 수집 및 대응 방향 설정
증언 전후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단순 착오에 의한 무혐의 다툼으로 갈지, 본안 확정 전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 감면 절차를 밟을지, 혹은 고소 대리로서 허위성을 입증할지 결정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고소장 제출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질문의 맥락과 기억의 일치 여부를 조리 있게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모해 목적 유무나 위증교사 연루 여부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또는 고소 대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공판 변론 및 선고 전 양형·피해 회복 절차 대응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본안 확정 전 자백 특례 적용, 증언이 본안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을 수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법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서를 마치고 한 증언인지, 아니면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이나 비선서 진술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친족의 형사책임(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업무상 비밀(제149조) 등 증언거부 사유가 있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 고지(제160조)를 받지 못한 채 신문이 진행되었습니까?
☑ 문제가 된 발언을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록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신문이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진술을 정정·철회한 부분이 있습니까?
☑ 증언 당시 본인이 알고 있던 주관적 기억과 법정 진술이 다른 이유가 시일 경과에 따른 단순 착오나 질문 오해 때문임을 뒷받침할 일정표·메모·대화 기록이 있습니까?
☑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모해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받을 만한 이해관계나 사전 갈등 정황이 존재합니까?
☑ 본안 소송 당사자로부터 특정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는 사전 요청, 예상 질문지 전달, 금전적 대가 약속 등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는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 허위 진술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는 경우, 증언이 이루어진 원래 본안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아직 확정되기 전(형법 제153조 자백·자수 필요적 감면 요건)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랜 시간이 지나 실제로 기억이 흐려져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증인이 당시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은 증언 직전·직후의 통화나 메시지, 관련 서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해 당시 실제 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가족이나 친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다만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적법하게 안내받았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선서한 뒤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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