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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요양급여 현지조사 거짓청구 명단 공표 사전통지, 착오청구 소명 검토

2026-11-06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후 단순 착오나 기준 오인이 거짓청구로 분류되어 명단 공표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짓청구와 착오청구를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행정제재 및 공표 절차를 방어하는 검토 사항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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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의료 · 요양급여 현지조사 거짓청구 명단 공표 사전통지, 착오청구 소명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환자 내원 사실, 실제 검사·처치 시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원무 수납 데이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제재의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을 거친 뒤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 전반에 대해 위법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진과 원무팀에서는 급여기준이나 심사 지침 해석을 오인하여 청구했으나, 조사 당국이 허위 진료에 기반한 거짓청구로 분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거두어들임) 및 업무정지 처분과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과 대표자 성명이 공개되는 명단 공표 사전통지를 받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이 되면 의료기관의 대외적 신뢰도와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거짓청구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정지 등 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착오·산정기준 오인에 따른 부당청구와 구별 다툼이 필수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넘어 산정기준 착오를 일괄 거짓청구로 기재한 법적 평가가 포함된 경우, 이를 조기에 분리해 반박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현지조사 대상 기간의 전체 청구 항목을 전수 검토하여 실제 진료 행위가 존재했던 건과 산정기준 오인 항목을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대조합니다.
• 조사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일방적 법적 평가나 포괄 기재된 항목을 가려내고, 진료기록부 및 수납 원장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탄핵(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려 증명력을 배척함)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서 거짓청구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단순 부당청구로 항목을 재분류하도록 법리적 소명(의심을 풀기 위해 사실을 증명하여 밝힘)을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환자 내원 사실, 실제 검사·처치 시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원무 수납 데이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제재의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행정청이 거짓청구로 본 세부 내역 중 고의성 없는 급여기준 해석 오류 건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명확히 분리해 내는지가 명단 공표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현지조사 당시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적힌 청구 건수와 위반 유형 표기가 실제 진료 내역과 부합하는지 즉시 대조해야 합니다.
• 조사 통보 전후로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로그가 변경되면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되므로 의무기록에 임의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건별 입증자료를 정리해 의견제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짓청구와 단순 착오에 따른 부당청구를 구별해 다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짓청구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정지 등 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착오·산정기준 오인에 따른 부당청구와 구별 다툼이 필수적입니다.
Q. 현지조사 전후로 의무기록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사 통보 전후로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기록이 변경되면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되므로 의무기록에 임의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서 거짓청구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단순 부당청구로 항목을 재분류하도록 법리적 소명을 진행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건별 입증자료를 정리해 의견제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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