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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상거래 입금 후 계좌 지급정지 유지 조항 발생, 동결 해제 절차

2026-11-06

정상적인 물품 대금이나 거래 대금을 입금받았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지정되어 사업 계좌가 동결된 상황을 검토합니다. 이의제기 후 2개월 동안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사안에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고 제한을 푸는 절차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금융사기 · 상거래 입금 후 계좌 지급정지 유지 조항 발생, 동결 해제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입금된 금원(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과 거래의 대가라는 객관적 자료를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얼마나 신속하게 제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물품 대금이나 용역(서비스 제공)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갑작스럽게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이나 제3자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아무런 고의가 없는 영업용 통장까지 지급정지되기도 합니다. 금융회사에 소명자료(입증 자료)를 내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법정 기간 동안 지급정지가 지속되어 매장 운영과 자금 집행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상 상거래 소명자료를 갖추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이 사기 피해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사실을 입증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 해제도 가능합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이 범죄 피해금이 아니라 정당한 권원(법적 권리를 갖는 정당한 원인)에 기한 상거래 대금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에 대한 채권(돈을 받을 권리)이 소멸(사라짐)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계좌 명의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범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매매 계약서, 물품 배송 증빙, 거래 상대방과의 실시간 대화 내역, 세금계산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임을 증명합니다.
•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른 정식 이의제기서와 소명 의견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유지 조항으로 발생할 사업상 피해를 소명합니다. 아울러 사기 피해자와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속히 촉구하여 조기에 계좌 지급정지가 종료되도록 대응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입금된 금원(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과 거래의 대가라는 객관적 자료를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얼마나 신속하게 제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사기 범행에 통장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무과실(과실이나 잘못이 없음) 사정을 증명하여 금융회사의 의심을 해소하는지에 따라 동결 해제의 속도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지급정지 통지서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대조하여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발송 송장, 납품 내역 등 대금 수령의 정당성을 증명할 서류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 임의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돈을 반환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이의제기 절차와 계좌 동결 해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상 상거래 소명자료를 갖추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이 사기 피해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으나, 충분한 소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 해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른 정식 이의제기서와 소명 의견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유지 조항으로 발생할 사업상 피해를 금융회사에 소명합니다. 동시에 사기 피해자와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속히 촉구하여 조기에 계좌 지급정지가 종료되도록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계좌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상 상거래 소명자료를 갖추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이 사기 피해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으나, 충분한 소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 해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매매 계약서, 물품 배송 증빙, 거래 상대방과의 실시간 대화 내역, 세금계산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임을 증명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발송 송장, 납품 내역 등 대금 수령의 정당성을 증명할 서류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Q.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른 정식 이의제기서와 소명 의견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지급정지 통지서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대조하여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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