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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양권]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과 현금청산 처분 구제 절차

2026-11-06

재개발 구역 안에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샀으나 등기 시점이 늦어 조합으로부터 분양대상 제외와 현금청산 통보를 받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변동 여부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짚어 권리를 지키는 절차를 살핍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재개발분양권 ·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과 현금청산 처분 구제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착공신고나 건축허가 등 실질적인 권리 취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조례상 경과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정비구역 안에서 신축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아 입주를 준비하다가 조합으로부터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는 상황입니다. 분양 계약 당시에는 입주권이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새로 지은 건물에 처음 올리는 등기) 접수일이 구역 기준 시점보다 늦어 새 아파트 배정 자격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필지 분할·다가구의 다세대 전환·신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늘어난 소유자에게 개별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입주권 없이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지분 쪼개기(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소유권을 나누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 때문인데, 조합의 분양 제외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행정소송 대상)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정해진 제소 시한(소송을 낼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해당 구역의 고시문과 폐쇄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대조하여 구역 지정 고시일과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 접수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맞춥니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공람(주민에게 서류를 공개해 열람하게 하는 절차) 과정에서 통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공람 기간 중 서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조합에 접수해야 합니다.
• 조합의 분양 제외 처분에 하자(법적 결함)가 확인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및 수분양권(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확인 서면을 접수하여 다툽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착공신고나 건축허가 등 실질적인 권리 취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조례상 경과규정(법령 개정 시 기존 권리를 보호하는 예외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조합이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행정소송 제기 기한을 지켰는지에 따라서도 권리 구제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조합에서 받은 분양신청 결과 통지서와 관리처분계획 공람 안내문, 매매계약서 원본을 한곳에 정리합니다.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접수 일자와 폐쇄등기부를 발급받아 최초 접수 연월일을 확인합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관보나 공보에 게시된 정확한 날짜를 구청 안내를 통해 파악해 둡니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분양권을 지키려면 정해진 제소 시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필지 분할·다가구의 다세대 전환·신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시정비법)에는 늘어난 소유자에게 개별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입주권 없이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지분 쪼개기(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소유권을 나누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 때문인데, 조합의 분양 제외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행정소송 대상)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정해진 제소 시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 중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공람 절차에서 통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공람 기간 중 서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조합에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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