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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해지] 노상 판촉 유인 분양계약, 청약철회 절차
2026-11-06
길거리 판촉이나 전화 권유로 영업장 밖에서 유인되어 당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다룹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와 대금 반환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분양해지 · 노상 판촉 유인 분양계약, 청약철회 절차
분양해지 · 노상 판촉 유인 분양계약, 청약철회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최초 유인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이 법률상 방문판매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최초 유인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이 법률상 방문판매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거리에서 홍보 전단을 건네받거나 판촉 사원의 권유를 받아 홍보관으로 이동한 뒤 당일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했으나 귀가 후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정리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업주체 측에 계약 포기 의사를 전했으나 이미 서명한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이어집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유인되어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주소 등이 적히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부담 없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면 방문판매자 등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납입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계약 체결 경위와 최초 권유 장소, 홍보관 이동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계약서 교부(받아 둠)일과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의 기재 여부를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도과(기간이 지나버림) 여부를 검토합니다.
• 사업주체 및 분양자에게 청약철회 의사표시와 기납입금(이미 낸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최초 유인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이 법률상 방문판매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표시가 명확히 도달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대금 반환을 지연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길거리에서 받은 전단지, 판촉 사원 명함,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 계약서 원본을 수령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 14일이라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서면 조치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의 청약철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주소 등이 적히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부담 없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체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체 및 분양자에게 분양계약 청약철회 의사표시와 기납입금(이미 납부한 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Q. 유인 판매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길거리에서 받은 전단지, 판촉 사원 명함,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수령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