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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락두절 배우자 상대 재판상 이혼 청구, 사실조회 대응
2026-11-06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법원의 사실조회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밝히고 판결을 구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이혼 · 연락두절 배우자 상대 재판상 이혼 청구, 사실조회 대응
이혼 · 연락두절 배우자 상대 재판상 이혼 청구, 사실조회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마지막으로 생존을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단절된 기간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을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단절된 기간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잠적한 뒤 수년 동안 전화나 문자 등 모든 연락 수단이 끊겨 거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분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전히 혼인 중으로 묶여 있어 홀로 가정을 꾸리거나 자녀를 키우며 행정적·재산적 불편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소재나 생사를 몰라 협의이혼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잠적한 상태에서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며,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돌보지 않음)나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실제 머무르는 곳)가 불명확하여 소장 송달(소송 서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과거 최종 주소지와 통신사, 관할 출입국관리관서 및 경찰서 가출인 신고 내역 등에 대한 법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소재와 생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적합니다.
• 수년간 생사를 알 수 없었거나 악의로 부양·동거 의무를 저버렸음을 뒷받침하는 주민등록초본, 통화 내역 부재 확인서, 주변 인척 진술서 등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을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지체 없이 변론기일(재판 날짜) 심리와 판결 절차가 이어지도록 서면을 작성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마지막으로 생존을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단절된 기간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또한 단순한 불화로 인한 별거가 아니라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유기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공적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확인되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상대방이 사라진 직후의 경찰서 가출인 접수증이나 마지막 통화·문자 기록, 은행 거래 중단 내역 등 연락이 두절된 시점을 가늠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소장 제출 전 상대방의 최근 주민등록등·초본 변동 내역을 발급받아 마지막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변동 흐름을 시간순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홀로 섣불리 실종선고(생사 불명 상태인 사람을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청구하기보다는 재판상 이혼 요건에 부합하는지 절차적 실익(실제 이익)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잠적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잠적한 상태에서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나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장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과거 최종 주소지와 통신사, 관할 출입국관리관서 및 경찰서 가출인 신고 내역 등에 대한 법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소재와 생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적합니다.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을 신청하여 지체 없이 변론기일 심리와 판결 절차가 이어지도록 서면을 작성합니다.
Q. 배우자의 연락 두절과 의무 유기를 입증하려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수년간 생사를 알 수 없었거나 악의로 부양·동거 의무를 저버렸음을 뒷받침하는 주민등록초본, 통화 내역 부재 확인서, 주변 인척 진술서 등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사라진 직후의 경찰서 가출인 접수증이나 마지막 통화·문자 기록, 은행 거래 중단 내역 등 연락이 두절된 시점을 가늠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