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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봉직의 근무 중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 입건, 면허 제재 대응 절차
2026-11-06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를 받거나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형사 수사와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단순 고용 사실을 입증하고 면허 제재를 방어하는 대응 절차를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봉직의 근무 중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 입건, 면허 제재 대응 절차
의료 · 봉직의 근무 중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 입건, 면허 제재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의료기관 설립 자금의 출처나 시설 계약에 관여했는지,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분배받지 않고 고정된 노무 대가만을 수령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료기관 설립 자금의 출처나 시설 계약에 관여했는지,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분배받지 않고 고정된 노무 대가만을 수령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정해진 급여를 받기로 하고 병원에 취업하여 환자 진료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후(일이 끝난 뒤)에 해당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설립·운영된 곳으로 밝혀져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병원 운영이나 지분 투자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로부터 비의료인 개설 범행을 함께 모의했다는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맞물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아 의료업 중단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의료법은 법정 자격을 갖춘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의 개설 행위에 가담한 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권리나 이익이 특정 주체에 돌아감)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따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근로계약서, 고정급 지급 내역, 근무 일지 등을 수집하여 지분 참여나 경영권 행사 없는 순수 봉직의(병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의사) 신분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리합니다.
• 수사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피의자를 조사하여 묻는 절차) 과정에 동석합니다. 이후 자금 조달이나 인력 채용, 시설 처분권 등 병원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도움을 줌)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단순 고용 진료 사정과 경영 미관여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증거를 들어 사실을 밝힘)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의료기관 설립 자금의 출처나 시설 계약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 운영 위험과 수익 분배 없이 고정된 노무 대가만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최초 수사 단계 진술과 행정청 의견제출 과정에서 경영 개입 부존재를 일관되게 규명했는지에 따라 제재 여부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수사기관 출석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자금 및 장비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급여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 서류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문구에 개설 공모(함께 범행을 꾀함)로 오인될 수 있는 포괄적 시인(사실을 인정함) 표현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확인하여 진료 제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소명자료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기관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Q.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 어떤 면허 제재를 받게 되나요?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따릅니다.
Q. 보건복지부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단순 고용 진료 사정과 경영 미관여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확인하여 진료 제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소명자료를 접수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