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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요양급여 착오 입력과 거짓청구 사전통지, 행정처분 대응

2026-11-06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단순 청구 착오가 거짓청구로 분류되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의 쟁점을 분석하고 착오청구와 거짓청구를 분리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요양급여 착오 입력과 거짓청구 사전통지, 행정처분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 전산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음을 입증(증거를 들어 증명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짓청구 항목에서 단순 착오청구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원무 담당 직원의 청구 코드 오기(잘못 적음)나 급여 산정기준 착오로 발생한 내역인데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일괄 거짓청구로 지목받는 상황을 겪으십니다. 조사관이 현장에서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이후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사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아 병원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진료하지 않고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입력 실수와 기준 오인이었음에도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위기에 직면하여 사실확인서 내용을 바로잡고자 문의를 주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나 의료인이 직접 서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한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단순히 조사 분위기가 위압적이었다거나 내용을 제대로 안 보고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증거로서 지니는 설득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지조사 대상 청구 내역 중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착오에 따른 단순 부당청구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을 명확히 분리하지 못하면 부당금액 환수를 넘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현지조사 대상이 된 환자들의 실제 진료기록부, 수납 영수증, 처방 내역을 전수 대조하여 진료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 건을 추출합니다.
•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단순 착오나 산정기준 오인이 일괄 거짓청구로 잘못 평가된 부분을 법리적으로 탄핵(잘못을 따져 지적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청문이나 의견제출을 통해 거짓청구 비율을 배제하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 90일 제소기간에 맞추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 전산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진료 사실을 입증하여 거짓청구 항목에서 단순 착오청구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미 도장을 찍은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의 법적 평가 오류를 판례 법리와 대조 증거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밝혀내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현장 조사관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거짓청구라는 포괄적 평가 문구가 들어있는지 문장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처분 통지 후 90일의 취소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진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소송(처분의 취소를 직접 다투는 정식 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나 의료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사 분위기가 위압적이었다거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Q. 거짓청구와 단순 부당청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히 현지조사 대상 기간의 청구 내역 중 '진료하지 않고 청구한 거짓청구(형사 사기·면허정지 연동)'와 '급여기준·산정기준 착오에 의한 단순 부당청구(환수 대상)'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분리하지 못하면 부당금액 환수를 넘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청문이나 의견제출을 통해 거짓청구 비율을 배제하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 90일 제소기간에 맞추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처분 통지 후 90일의 취소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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