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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공급질서 교란 입주자자격 제한 사전통지, 착오 소명 검토

2026-11-06

청약 가점이나 거주기간 계산을 잘못 기재했다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분류되어 장기 입주자자격 제한 사전통지를 마주한 상황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속임수 행위)가 아닌 단순 착오 신청임을 밝혀 행정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점검 절차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부정청약 · 공급질서 교란 입주자자격 제한 사전통지, 착오 소명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공급질서 교란 입주자자격 제한 처분은 허위 서류 제출이나 주소지 위장 같은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주택법 제65조 제5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복잡한 청약 기준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신청서를 냈다가 덜컥 당첨 통보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행정청으로부터 고의적인 부정청약 의심을 사며 무거운 입주자자격 제한 사전통지서를 송달(우편이나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였음에도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힌 부정청약자로 몰릴 위기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공급질서 교란 적발과 단순 착오 신청은 적용되는 제재의 성격과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택법」 제65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제65조 제1항 위반) 또는 전매제한(제64조 제1항 위반) 적발 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장 10년간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전산 명단 관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없으나 가점 계산 착오나 거주기간 계산 오인 등으로 소명(까닭을 밝혀 설명함)하지 못한 단순 부적격(착오 신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 제58조제1항·제3항에 따라 당첨 취소 처리 및 당첨일부터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그 외 지역 6개월~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제한 처분에 그치게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당시 신청 과정에서 입력된 세부 가점 항목과 실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조해 착오가 발생한 계산 경로를 재구성합니다.
• 부정한 목적의 위장전입이나 서류 위조 등 기망(속임수)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나 청약 상담 기록을 수집합니다.
•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대응하여 공급질서 교란이 아닌 단순 계산 착오에 의한 부적격 처리 사안임을 밝히는 소명(이유를 설명하고 증명함)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사전통지에 대한 감경이나 구제는 허위 서류 제출이나 주소지 위장 같은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착오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상식적인 오인의 범주 내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밝혀내는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공고문 원문과 신청 당시의 가점 산정표를 서둘러 대조해야 합니다.
• 서류상 오인이 고의적인 부정청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청약 신청 당시의 생활 및 주거 실태 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법 제65조 제5항
「주택법」 제65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제65조 제1항 위반) 또는 전매제한(제64조 제1항 위반) 적발 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장 10년간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전산 명단 관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
「주택법」 제65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제65조 제1항 위반) 또는 전매제한(제64조 제1항 위반) 적발 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장 10년간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전산 명단 관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
반면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없으나 가점 계산 착오나 거주기간 계산 오인 등으로 소명하지 못한 단순 부적격(착오 신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 제58조제1항·제3항에 따라 당첨 취소 처리 및 당첨일부터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그 외 지역 6개월~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제한 처분에 그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급질서 교란 적발과 단순 착오 신청에 따른 제재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법」 제65조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제65조 제1항 위반) 또는 전매제한(제64조 제1항 위반) 적발 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최장 10년간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전산 명단 관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없으나 가점 계산 착오·거주기간 계산 오인 등으로 소명하지 못한 단순 부적격(착오 신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 제58조제1항·제3항에 따라 당첨 취소 처리 및 당첨일부터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그 외 지역 6개월~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제한 처분에 그치게 됩니다.
Q. 고의 없는 계산 착오였음을 밝히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 당시 입력된 세부 가점 항목과 실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조해 착오가 발생한 계산 경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정한 목적의 위장전입이나 서류 위조 등 기망(속임수)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나 청약 상담 기록을 함께 수집합니다.
Q. 입주자자격 제한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입주자자격 제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청에 공급질서 교란이 아닌 단순 계산 착오에 의한 부적격 처리 사안임을 명시한 소명(까닭을 밝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문과 신청 당시의 가점 산정표를 서둘러 대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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