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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 수리 후 채권자 대여금 소송 대응, 청구기각 절차
2026-11-06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소송 소장을 송달받아 곤혹스러워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원의 심판 수리 사실이 민사 재판부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켜 수리증명서로 청구기각(원고의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판결)을 구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상속포기 · 심판 수리 후 채권자 대여금 소송 대응, 청구기각 절차
상속포기 · 심판 수리 후 채권자 대여금 소송 대응, 청구기각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채권자 대여금 소송 대응의 결과는 민사 법원이 정한 답변서나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상속포기 효력을 적법하게 증명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권자 대여금 소송 대응의 결과는 민사 법원이 정한 답변서나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상속포기 효력을 적법하게 증명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수리 심판문까지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을 송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를 마쳤으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다가 뒤늦게 불이익을 걱정하며 찾아오십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이 났음에도 민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사정에 크게 당황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사실이 모든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그 민사 사건의 법정 기한 안에 직접 대응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험이 생깁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송달받은 소장과 지급명령의 송달 일자를 대조하여 30일 이내 답변서 또는 2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확정합니다.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민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근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는지 확인하고 집행 배제를 위한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소송 결과는 민사 법원이 정한 답변서나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상속포기 효력을 적법하게 증명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리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재판부에 제때 제출하여 상속인 지위가 처음부터 소멸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상속포기 전후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숨김)한 사실이 없어 단순승인(고인의 빚과 재산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는 일)으로 간주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 봉투를 송달받은 즉시 겉봉의 송달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이미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더라도 민사 재판부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답변서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고인의 채무와 관련한 독촉장이나 서류를 임의로 방치하지 말고 수리증명서 발급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사실이 모든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그 민사 사건의 법정 기한 안에 직접 대응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기한 내에 대응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험이 생깁니다.
Q. 민사 재판에서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리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재판부에 제때 제출하여 상속인 지위가 처음부터 소멸하였음을 명확히 밝혔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상속포기 전후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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