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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자녀 전원 상속포기 후 손자녀 대여금 소송 대응, 채무 승계 차단 절차
2026-11-06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마친 뒤 미성년 손자녀를 상대로 대여금(빌려준 돈)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대처 방안을 다룹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배우자 단독상속 법리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무 승계(빚을 물려받음)를 차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상속포기 · 자녀 전원 상속포기 후 손자녀 대여금 소송 대응, 채무 승계 차단 절차
상속포기 · 자녀 전원 상속포기 후 손자녀 대여금 소송 대응, 채무 승계 차단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는지,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는지,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조부모나 부모가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 자녀들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수리(신고서를 법원이 적법하게 받아들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 정리가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던 중,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로부터 미성년 손자녀 앞으로 대여금 청구 소장이 송달(법원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되어 당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다음 세대인 손자녀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청구를 접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검토를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생기므로, 종전 실무에서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직계비속(자녀·손자녀처럼 직계로 내려가는 혈족) 중 다음 대인 손자녀에게 상속권과 채무가 넘어가는지 여부가 자주 다투어졌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남아 있고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 역시 배우자에게 단독 귀속(권리나 의무가 특정인에게 돌아감)되며 미성년 손자녀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한 내 절차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들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 배우자의 생존 및 상속 상황을 대조하여 상속인 지위를 면밀히 정리합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법리를 원용(자기 주장의 근거로 판결이나 법령을 끌어다 씀)하여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며 미성년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답변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기각(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구하는 변론 절차를 대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는지,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법정 기간 내에 적절한 법리적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미성년 손자녀 이름으로 법원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송달일이 찍힌 봉투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하므로 지체 없이 대응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들의 상속포기 심판정본(법원의 최종 결정문 공식 문서) 및 확정증명원(법원 결정이 완전히 굳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어 상속 관계를 명확히 밝힐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의 채무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남아 있고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 역시 배우자에게 단독 귀속되며 미성년 손자녀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Q. 미성년 손자녀 앞으로 법원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을 때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내야 하므로 지체 없이 대응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님을 소명(자료를 내어 사실을 밝혀 증명함)하려면 사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들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 배우자의 생존 및 상속 상황을 대조하여 상속인 지위를 면밀히 정리합니다. 자녀들의 상속포기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어 상속 관계를 명확히 밝힐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