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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취소 후 결격 기간 경과 시 재교부 신청, 심의 대응 절차

2026-11-06

행정처분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뒤 법정 결격 기간을 마친 상황을 다룹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개전의 정 소명 등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는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면허취소 후 결격 기간 경과 시 재교부 신청, 심의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면허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 위반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비난 가능성, 취소 이후 결격 기간 동안 보인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활동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과거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나 형사 처벌로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법정 결격 기간을 모두 채운 뒤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한 기간이 지났으니 신청서만 내면 자동으로 면허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엄격한 재교부 심의 기준을 마주하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면허 재교부 요건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유별 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과 태도)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소 당시 사유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서면으로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 못하면 심의 단계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과거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와 판결문을 검토하여 법정 결격 기간의 정확한 도과 여부와 필수 요건을 확인합니다.
•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40시간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및 수료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취소 원인이 해소되었음과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서 및 객관적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재교부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면허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 위반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비난 가능성, 취소 이후 결격 기간 동안 보인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활동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성실도와 재발 방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충실도 역시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과거 처분의 원인이 된 판결문, 처분 사전통지서, 본처분 통지서를 확보해 결격 사유와 제한 기간 기산점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지정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수료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재교부 신청 서면을 접수하기 전 소명 자료의 증명력을 법리적으로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면허 재교부 요건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유별 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과 태도)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건복지부 재교부 심의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허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 위반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비난 가능성, 취소 이후 결격 기간 동안 보인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활동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성실도와 재발 방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충실도 역시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Q. 면허 재교부 신청을 준비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와 사항은 무엇인가요?
과거 처분의 원인이 된 판결문, 처분 사전통지서, 본처분 통지서를 확보해 결격 사유와 제한 기간 기산점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수료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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