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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와 형사 배상명령 병행, 집행권원 확보 절차

2026-11-05

원금을 지켜 준다거나 높은 수익을 약속받고 투자했으나 사기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형사 공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형사 · 투자 사기 피해금 회수와 형사 배상명령 병행, 집행권원 확보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투자 사기 피해액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는 신청 대상 범죄가 배상명령 허용 요건에 부합하는지와 편취(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음) 피해 원금 액수가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특례법 제25조 제1항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원금 손실이 없다는 약속을 믿고 비상장 주식이나 금융 상품에 자금을 건넸으나 원금과 수익금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해자에게 반환을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피하거나 다른 투자처로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정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접수하여 피의자가 법정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피고인 측이 피해 변제(빚이나 피해 금액을 갚는 일)나 합의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아 원금 회수 방법을 찾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형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범죄 행위자를 처벌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대신 받아 강제로 전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를 속여 재산을 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벌과 별개로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형사 공판 절차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부로부터 피해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를 입증할 원본 파일, 계좌 내역, 대화 기록을 분류하여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고소 대리 서면을 제출합니다.
•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 공판 단계에서 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1심 또는 2심 형사 재판부에 접수합니다.
•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가압류(판결 전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 절차의 병행 필요성을 따져 은닉 재산 처분을 방지하는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투자 사기 피해액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는 신청 대상 범죄가 배상명령 허용 요건에 부합하는지와 편취 피해 원금 액수가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각하(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없이 배척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액 입증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상대방의 거짓 설명이 담긴 대화 내용과 자금 이체 증빙을 빠짐없이 보존해 편취 사실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형사 합의를 요청해 올 때를 대비해 원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적정 변제 조건을 미리 검토합니다.
• 피고인이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판 변론이 종결(법정 심리를 마침)되기 전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 공판 단계에서 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1심 또는 2심 형사 재판부에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금을 대신 받아 주나요?
형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범죄 행위자를 처벌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대신 받아 강제로 전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를 속여 재산을 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벌과 별개로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Q. 형사 배상명령 신청서는 어느 시점에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 공판 단계에서 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1심 또는 2심 형사 재판부에 접수합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형사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투자 사기 피해액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는 신청 대상 범죄가 배상명령 허용 요건에 부합하는지와 편취 피해 원금 액수가 증거를 통해 명백하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액 입증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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