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바이오그룹
[의료] 시술 후 신경 손상 부작용 제기와 합의, 부제소특약 검토
2026-11-05
침습적(몸속으로 기구를 넣어 피부를 찌르거나 절개하는) 시술 이후 신경 손상 부작용을 호소하며 고소와 언론 제보를 예고한 환자 측과의 분쟁 해결을 살펴봅니다. 추가 고소와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맺는 약정) 및 합의서 작성 검토 절차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시술 후 신경 손상 부작용 제기와 합의, 부제소특약 검토
의료 · 시술 후 신경 손상 부작용 제기와 합의, 부제소특약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객관적 의무기록으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기준과 구도가 달라집니다.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객관적 의무기록으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기준과 구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침습적 시술을 마친 환자에게 신경 마비나 통증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며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시술상 과실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나 외부에 문제를 알리겠다고 통보해 올 때, 의료기관으로서는 진료 업무와 대외적 신뢰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수술·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는 단골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해 환자 측과 합의할 때는 단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절차 종결 후 추가 고소나 분쟁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부제소특약이란 당사자가 이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맺는 약정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시술 전 작성된 수술동의서와 설명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준수를 검토합니다.
• 환자 측의 손해 주장 항목과 의학적 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 고리)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합니다.
• 분쟁 재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예상 가능한 후유증 범위,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형사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합의 문안을 작성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객관적 의무기록으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기준과 구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부제소 조항과 후유증 면책(책임을 면제함)의 범위가 얼마나 명확하고 구속력 있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도 향후 법적 분쟁의 종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환자 측의 일방적인 항의나 외부 압박에 쫓겨 책임 유무를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법적 검토 없이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술 전 동의서, 시술 기록, 경과 관찰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시술 전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술 후 환자 측의 부작용 항의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 측의 일방적인 항의나 외부 압박에 쫓겨 책임 유무를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법적 검토 없이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술 전 동의서, 시술 기록, 경과 관찰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시술 전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환자 측과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합의할 때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해 환자 측과 합의할 때는 단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및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절차 종결 후 추가 고소나 분쟁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법적 책임과 쟁점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는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시술 전 작성된 수술동의서와 설명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준수를 검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