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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협의이혼과 별거 후 청약 당첨, 위장이혼 의심 조사 대응

2026-11-05

실제 갈등으로 협의이혼과 별거를 진행했으나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아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을 다룹니다. 법률혼 해소의 진정성과 실질적인 부부관계 파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정리해 공급질서 교란 혐의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부정청약 · 협의이혼과 별거 후 청약 당첨, 위장이혼 의심 조사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법률혼 해소나 별거가 실질적인 부부 갈등과 관계 파탄에 따른 것이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생활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주택법 제65조제1항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혼인 생활 중 누적된 갈등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마치고 각자 별도의 거처를 구해 살아가던 중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 이후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갈라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인 혼인 파탄에 따른 정당한 이혼이었음에도 부정청약 조사의 표적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 의사 없이 단지 단독 세대주 자격이나 무주택 요건을 갖추려고 가장이혼을 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취소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이 동시에 따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이혼 확인서, 부부상담 내역, 과거 갈등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수집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합니다.
• 별거 시점부터 작성된 각자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이사 비용 정산 내역 및 생활비 분리 송금 기록을 정리해 독립된 주거에서 생계를 분리해 왔음을 밝힙니다.
• 전 배우자와의 금전 거래 내역 중 양육비나 재산분할 성격의 자금 흐름을 회계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여 위장이혼 의심을 배제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법률혼 해소나 별거가 실질적인 부부 갈등과 관계 파탄에 따른 것이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생활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전후로 실질적인 동거와 가계 공유가 단절되었고 각자 독립된 주거지에서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의 진실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수사관 앞에서 감정적으로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별거 증빙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 별거지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지급 영수증, 관리비 납부 내역처럼 실제 분리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기별로 챙겨 둡니다.
•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법원 서류나 양육권 협의 내용 등 실질적 혼인 해소의 근거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법 제65조제1항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관련 위장이혼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법상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따라서 실제 이혼 의사 없이 단지 단독 세대주 자격이나 무주택 요건을 갖추려고 가장이혼을 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취소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이 동시에 따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Q.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이혼 확인서, 부부상담 내역, 과거 갈등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수집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법원 서류나 양육권 협의 내용 등 실질적 혼인 해소의 근거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이혼 후 각자 독립된 주거지에서 생활해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별거 시점부터 작성된 각자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이사 비용 정산 내역 및 생활비 분리 송금 기록을 정리해 독립된 주거에서 생계를 분리해 왔음을 밝힙니다. 별거지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지급 영수증, 관리비 납부 내역처럼 실제 분리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기별로 챙겨 둡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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