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그룹
[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와 구속영장 청구, 인신구속 방어 절차
2026-11-05
단순 심부름이나 채권 추심(빚을 대신 받아내는 일)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아 체포된 상황을 다룹니다. 수거책 혐의 적용 시 쟁점이 되는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불구속 수사 방어 절차를 검토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형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와 구속영장 청구, 인신구속 방어 절차
형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와 구속영장 청구, 인신구속 방어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혐의 성립은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혐의 성립은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구직 사이트나 생활 정보 게시판에서 단순 현금 수거 업무나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보고 지원해 지시대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당이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현장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전달받은 봉투를 특정 장소에 두거나 무통장 송금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기도 합니다. 본인은 사기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 혐의를 통보받고 유치장에 입감되어 구속영장 청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마음)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고의 여부와 공동가공의 의사(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뜻) 존재 여부가 공범 성립을 가릅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주거 안정성, 증거인멸 우려 부재, 도주 우려 부재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속히 소명(법관이 대략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함)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접견(체포되어 갇힌 피의자를 만나 상담하는 일)을 통해 체포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 신문 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주거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채용 공고, 지시 대화 내역, 이동 동선과 계좌 기록을 수집해 편취(남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음)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를 영장실질심사 법원에 신속히 제출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혐의 성립은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일당 수령 방식이나 업무 지시 구조를 볼 때 불법적인 금융사기 범죄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피해 변제(피해자에게 손해액을 갚아 주는 일) 계획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체포 직후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둘러대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혐의를 섣불리 시인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대화방을 임의로 나가거나 통화 내역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존합니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영장 청구 다음 날 바로 진행되므로 체포 통지를 받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해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주거 안정성, 증거인멸 우려 부재, 도주 우려 부재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속히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주거 안정성, 증거인멸 우려 부재, 도주 우려 부재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속히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접견을 통해 체포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 신문 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접견을 통해 체포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 신문 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주거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주거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을 때 공범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마음)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고의 여부와 공동가공의 의사 존재 여부가 공범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해야 하는 구속 사유는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므로, 주거 안정성·증거인멸 우려 부재·도주 우려 부재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속히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주거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Q. 체포 직후 조사를 받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다룰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체포 직후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둘러대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혐의를 섣불리 시인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대화방을 임의로 나가거나 통화 내역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