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그룹
[형사] 사기 고소 불송치 통지 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촉구 절차
2026-11-05
사기 피해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는 처분) 결정을 통지받아 대응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불송치 통지 후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구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형사 · 사기 고소 불송치 통지 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촉구 절차
형사 · 사기 고소 불송치 통지 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촉구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이의신청서에 담긴 증거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와 편취 고의(속여서 재물을 가로채려는 생각)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만큼 구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금융 거래 흐름이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소명(사실일 것이라는 심증을 갖도록 근거를 밝히는 일)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서에 담긴 증거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와 편취 고의(속여서 재물을 가로채려는 생각)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만큼 구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금융 거래 흐름이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소명(사실일 것이라는 심증을 갖도록 근거를 밝히는 일)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믿었던 상대방에게 금전을 전달하거나 투자를 진행했으나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던 중 경찰로부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돈을 갚지 않은 상태)으로 치부되어 수사가 종결될 위기에 놓이자 다음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금전 거래 당시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변제(빚이나 의무를 갚는 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면 그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공소청 검사의 재검토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초기 고소 과정에서 누락된 핵심 계좌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재분류합니다. • 상대방에게 거래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법리적 구성요건을 보강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사 미진 항목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의신청서에 담긴 증거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만큼 구체적인지, 경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금융 거래 흐름이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법정 이의신청 기간 내에 관련 보강 자료가 빠짐없이 접수되는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므로 송달 일자를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단순한 억울함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금전 거래 전후의 통화 녹취록, 메시지 대화 맥락,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원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경찰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 당시 피고소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Q.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소인·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공소청 검사의 재검토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Q.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어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 단순한 억울함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금전 거래 전후의 통화 녹취록, 메시지 대화 맥락,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원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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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