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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이혼 위자료 수령 후 제기된 추가 배상 청구, 공동불법행위 변제 효력 방어 절차
2026-11-05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를 이미 수령한 원고가 상간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간 변제 효력과 구상권 법리를 바탕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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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상간 · 이혼 위자료 수령 후 제기된 추가 배상 청구, 공동불법행위 변제 효력 방어 절차
상간 · 이혼 위자료 수령 후 제기된 추가 배상 청구, 공동불법행위 변제 효력 방어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실질적인 혼인 파탄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재산분할이나 별개의 합의금에 불과한지에 따라 법적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실질적인 혼인 파탄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재산분할이나 별개의 합의금에 불과한지에 따라 법적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원고가 이미 전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며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상간자로 지목된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보내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부부 사이에서 금전적 정산과 손해배상이 일단락되었다고 여겼으나, 예상치 못한 추가 배상 요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선행 이혼 과정에서 어떤 명목과 범위로 합의금이나 위자료가 오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대응에 막막함을 느끼며 상담을 요청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뜻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이때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공동불법행위자 한쪽이 손해를 배상하면 다른 쪽의 책임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는 변제의 절대적 효력 법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청구 금액의 감액을 변론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선행 이혼 사건의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합의서 등을 확인하여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법적 성격과 변제 범위를 대조합니다. •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교제 기간과 정도,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도한 청구 금액의 감액을 변론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체계적으로 작성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실질적인 혼인 파탄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재산분할이나 별개의 합의금에 불과한지에 따라 법적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크기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상대방 부부 사이의 이혼 판결문이나 합의 내역 등 선행 종결 기록이 존재하는지 사실조회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기간 및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서두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와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뜻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Q.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수령한 경우 어떤 법적 쟁점을 검토하나요?
이때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공동불법행위자 한쪽이 손해를 배상하면 다른 쪽의 책임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는 변제의 절대적 효력 법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청구 금액의 감액을 변론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실질적인 혼인 파탄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재산분할이나 별개의 합의금에 불과한지에 따라 법적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Q. 상간 소송에 대비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상대방 부부 사이의 이혼 판결문이나 합의 내역 등 선행 종결 기록이 존재하는지 사실조회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기간 및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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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