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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록 검토와 대응
2026-11-05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측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상황을 다룹니다. 진료기록과 수술동의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사전 고지 이행 여부와 주의의무 준수를 확인하는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록 검토와 대응
의료 ·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록 검토와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수술동의서에 인쇄된 부동문자(미리 인쇄되어 기본으로 박혀 있는 정형화된 문구) 외에 환자 개별 상태에 맞춘 구체적 위험 설명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기록상 환자의 질문과 이에 답변한 면담 기록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술동의서에 인쇄된 부동문자(미리 인쇄되어 기본으로 박혀 있는 정형화된 문구) 외에 환자 개별 상태에 맞춘 구체적 위험 설명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기록상 환자의 질문과 이에 답변한 면담 기록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예정된 집도 계획에 따라 수술과 처치를 문제없이 마쳤음에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이상이나 합병증을 이유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 측은 사전에 이러한 위험이나 부작용에 관해 구체적인 안내를 듣지 못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료분쟁 조정을 접수해 옵니다. 의료진으로서는 진료 과정에서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서면이나 서식의 기재 범위를 두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될 때 법적 대응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환자에게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반적·법적으로 인정되는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술·시술 등 침습적(신체를 절개하거나 몸 안으로 기구를 넣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역시 핵심 쟁점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수술 전 작성된 수술동의서 양식과 진료기록부, 면담 메모를 대조해 발생 가능한 위험 고지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일시와 경과 관찰 기록의 정합성(앞뒤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는 정도)을 대조해 표준 진료지침 준수 사실을 정리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나 법원 진료기록 감정 단계에서 질환의 특성과 고지 이행 사실을 의학적·법률적으로 정리한 답변 서면을 작성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수술동의서에 인쇄된 부동문자 외에 환자 개별 상태에 맞춘 구체적 위험 설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기록상 환자의 질문과 이에 답변한 면담 기록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감정 단계에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부합하는 주의의무 이행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법원에 사실일 것이라는 개연성을 인정받도록 설명함)하는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사후에 진료기록부나 동의서에 임의로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기존 기록을 있는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 환자 면담 당시 교부한(직접 건네준) 안내문, 수술 전 동의서, 상담 일지 등 서면과 전산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환자에게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반적·법적으로 인정되는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수술 전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술동의서에 인쇄된 부동문자(기본 양식에 미리 인쇄된 문구) 외에 환자 개별 상태에 맞춘 구체적 위험 설명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진료기록상 환자의 질문과 이에 답변한 면담 기록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의료 분쟁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첫째, 사후에 진료기록부나 수술동의서에 임의로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기존 기록을 있는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 면담 당시 교부한(직접 건네준) 안내문, 수술 전 동의서, 상담 일지 등 서면과 전산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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