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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불송치 처분 뒤 공급계약 취소 예고 통보, 가처분 및 지위 확인 대응 절차

2026-11-05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수분양자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과 지위 확인 소송 등 민사적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부정청약 · 불송치 처분 뒤 공급계약 취소 예고 통보, 가처분 및 지위 확인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형사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객관적 생활 근거지 소명(어떤 사실이 맞다고 설명하여 증명하는 것) 자료가 민사 재판부에서도 충분한 신빙성을 인정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됩니다.
관련 조문
주택법 제65조 제2항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위장전입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거쳤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안내문이나 내용증명 우편물을 송달(법원이나 관공서가 서류를 공식 전달하는 것)받고 당혹스러워하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형사 책임이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분양받은 집을 일방적으로 잃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다급히 해결책을 찾으시는 상황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적·민사적 계약 취소 절차가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고의성과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결정하지만, 공급계약 취소는 「주택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에 의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행정 기준상 실거주 요건이나 가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계약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는 것)하고 주택을 제3자에게 재공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추후 권리를 되찾기 매우 곤란해집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사업주체에 발송할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경찰 불송치결정서와 거주 사실 입증자료를 취합하여 정당한 수분양자임을 소명합니다. • 사업주체가 임의로 분양계약을 해지(계약 효력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것)하거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수분양자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 이미 계약 취소를 강행하려는 사안에서는 법원에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본안(소송의 핵심 대상) 판결로 계약의 유효성을 다툽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형사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객관적 생활 근거지 소명자료가 민사 재판부에서도 충분한 신빙성을 인정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됩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취소 절차를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수분양자 지위 보전 가처분 등 보전처분(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묶어 두는 처분)을 적시에 제기했는지가 분양권의 실질적 확보를 결정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 취소 예정 통보서나 최고서(의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공식 서면)를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을 넘기지 말고 즉시 거주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식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불송치결정서와 피의자신문조서(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기록한 서류) 등 수사 기록 일체를 정보공개청구로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계약 해제 통고 후 계약금 공탁(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것)이나 재분양을 진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 필요성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법 제65조 제2항
형사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고의성과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결정하지만, 공급계약 취소는 「주택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에 의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도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적·민사적 계약 취소 절차가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고의성과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결정하지만, 공급계약 취소는 「주택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에 의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업주체가 분양계약 취소를 강행하려 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 사업주체가 임의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수분양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이미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강행하려는 사안에서는 법원에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본안 판결로 분양계약의 유효성을 다툽니다.
Q. 사업주체로부터 취소 예정 통보서를 받으면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사업주체로부터 취소 예정 통보서나 최고서를 받았다면 지정된 소명 기한을 넘기지 말고 즉시 실거주 입증자료를 갖추어 공식 서면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불송치결정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 일체를 정보공개청구로 미리 확보해 민사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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