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그룹
[금융사기] 물품·코인 거래 대금 수령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절차
2026-11-02
핵심 포인트
중고 물품 판매나 가상자산 개인 간 거래 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받았는데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금융거래가 막힌 계좌 명의인의 상황입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기한 안에 정당한 상거래였음을 소명하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물품 판매대금이나 가상자산 장외거래(P2P) 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묶여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한 계좌 명의인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물품 판매자나 거래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돈이 입금된 이른바 삼자사기나 통장협박에 연루되어, 본인의 정상 자금까지 함께 묶인 사정을 호소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 동안 계좌 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피해자산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은 자동으로 소멸하여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따라서 위 2개월의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만약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것으로 오인받는 사안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지급정지 통지서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먼저 확인하여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을 점검합니다.
• 해당 계좌에 들어온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산이 아니라 정당한 상거래의 대가라는 점을 증명하는 판매 게시글, 매매 계약서, 대화 내역, 물품·가상자산 인도 내역을 정리하여 금융회사에 이의제기서를 접수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계좌 이용 경위를 조사할 경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정상 상거래 자료와 범죄 인식 부재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명 절차를 돕습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법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물품 발송 내역이나 가상자산 전송 기록 등 객관적인 상거래 증빙이 명확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 채권 소멸 방지와 지급정지 종료 여부가 갈립니다. 아울러 이의제기 뒤에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과, 문제 된 입금액 외에 본인의 정상 자금이 섞여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금융회사에서 발송한 지급정지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과 이의제기 마감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구매자(또는 거래 상대방)와 나눈 대화 기록, 판매 게시글 캡처, 택배 발송장이나 가상자산 이전 내역 등 적법한 거래 원인을 증명할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 계좌가 묶였다고 해서 임의로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정 이의제기 절차와 수사 소명 방향을 먼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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