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그룹
[금융사기] 리딩방·코인 사기 송금 후 지급정지 거절, 가압류 및 소송 대응
2026-11-02
핵심 포인트
실시간 채팅방 등에서 고수익을 내세운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자금을 보낸 뒤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가 거절되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사안의 성격을 구분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상 채권가압류, 배상명령 신청을 병행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온라인 실시간 채팅방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리딩방이나 코인 사기로 자금을 이체한 뒤 대처 방법을 문의합니다. 가짜 거래 화면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꾸미거나 출금할 때 세금과 보증금을 요구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지만, 외형상 투자나 용역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료 리딩방 가입비나 일반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계좌는 즉시 정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관 사칭이나 대출 빙자 등 피싱 수법으로 가상자산을 편취당한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해졌으나, 법정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사기 사안은 단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형사 사기임을 입증하고 별도의 자산 동결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가짜 수익 인증 사진과 대화방 기록, 가짜 거래 앱이나 사이트 주소, 이체확인증과 가상자산 지갑 주소(트랜잭션 해시값·TXID)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법정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사기 사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사기범의 예금계좌나 국내 거래소 계정의 출금을 먼저 묶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을 병행하도록 조력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제시한 수익률 표나 기관 제휴 공문이 위조되었는지, 출금 거부 시 세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수사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투자금이 안내받은 사업이나 실제 거래소에 투입되지 않고 대포통장이나 환전소로 곧바로 빠져나갔는지, 가압류 단계에서 상대방 계좌나 거래소 계정에 동결할 잔액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대화방 전체 내보내기 파일과 사칭 프로필, 출금 거부 시 세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한 안내 화면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 입금한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명, 일시가 적힌 이체확인증을 발급받고 가상자산 전송 시 송금·수신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ID를 확보합니다.
• 단순 민사상 투자 손실로 분류되지 않도록 초기에 자금 이동 경로와 기망 정황을 정리하여 고소와 가압류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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