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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공급계약 취소 및 청약 자격 제한 통지에 따른 법적 대응 검토

2026-11-02

핵심 포인트

부정청약 점검이나 수사 이후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 취소 예정 통보를 받거나 입주자자격 제한 조치를 앞둔 상황을 다룹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계약 취소와 위약금 분쟁, 선의의 매수인 소명 및 민사적 권리 방어 절차를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부정청약 합동점검이나 경찰 조사 이후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 취소 예정 통보서나 해지 내용증명을 받고 찾아오십니다. 경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행정 기준상 실거주나 가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권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했는데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이 적발되어 계약 취소 위기에 놓인 매수인께서도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수사기관의 형사 처분과 행정청·사업주체의 계약 취소 및 행정 제재는 근거 규정과 판단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다만 선의의 매수인이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 이미 입주한 경우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제재와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른 계약금 귀속 등 위약금 분쟁이 뒤따릅니다. 반면 고의 없는 단순 부적격(착오로 요건을 잘못 계산해 신청한 경우)은 당첨 취소와 비교적 짧은 기간의 입주자 선정 제한에 그치므로,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공급계약서 전체의 해제 및 위약금 조항과 사업주체가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검토하여 계약 취소 사유와 위약금 귀속 범위를 확인합니다.

•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계약 취소가 통보된 사안에서는 행정 기준상 요건 충족 자료를 보강하고, 수분양자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임시로 권리관계를 묶어두는 법원 절차)이나 지위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 분양권을 취득한 매수인 사안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경위와 매매대금 송금 내역 등을 갖추어 최초 당첨자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소명하고 법적 방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당첨자의 행위가 고의가 개입된 공급질서 교란인지, 아니면 규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 부적격 당첨인지에 따라 자격 제한 수준과 계약금 귀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분쟁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양권 매수인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의 불법 청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선의의 매수인(부정행위를 모르고 정당하게 거래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업주체의 계약 취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서와 통보서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민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전매제한 해제 후 분양권을 매수한 제3자라면 분양권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매매대금 및 프리미엄 송금 내역, 명의변경 이행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강행하려 할 때는 주택 환수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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