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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경영지원회사·판촉영업자 계약 관련 의료법·약사법 위반 수사 대응 절차
2026-10-29
요약: 병원경영지원회사(MSO)나 판촉영업자(CSO)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으나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료기관의 대응을 다룹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수사 쟁점과 점검 절차를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외부 업체와 경영자문이나 마케팅 위탁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거래를 유지해 오던 중, 세무조사나 지출보고서 내역 대조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비의료인 개설이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혐의로 입건되어 당황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계약 구조와 자금 내역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몰라 법률 조력을 구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제목이나 문구만으로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대표나 투자자가 실제 용역 제공을 넘어 병원의 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의료진을 채용·해고하며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자문료나 배당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면, 의료법상 비의료인 개설(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촉영업자(CSO)의 위탁 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수령한 수수료 일부가 우회적으로 의료인이나 개설자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면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상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문제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체결된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경영지원이나 판촉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객관적인 업무 자료와 보고 내역을 수집하여 정리합니다.
- 계좌 내역과 회계 자료를 대조해 수수료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수수료가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수익 배분이나 리베이트 통로로 기능했다는 오해를 벗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형사 절차에서의 소명 의견서 작성과 함께,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요양급여 환수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까지 고려한 방어 논리를 수립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실제로 계약에 따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를 입증할 결과물의 유무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사·자금·운영의 주도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따라 비의료인 개설 여부가 갈립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제품설명회나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인지, 아니면 처방 유도 목적의 우회적 금전 제공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서 표지에 적힌 명칭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실제 용역 수행 자료와 수수료 산정 내역이 일관되게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판촉영업자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따라 거래 내역이 교차 확인되므로, 자금 흐름에 관한 소명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형사재판 결과나 조사 결과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나 의료인의 면허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에 거래 구조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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