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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분쟁 조정 신청 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참여 여부와 감정 대응

2026-10-29

요약: 환자 측으로부터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통지서를 송달받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겪는 절차적 고민을 다룹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 여부 확인부터 의무기록 기반의 감정 의견서 작성까지 필요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수술이나 시술 후 원치 않는 경과가 발생해 환자 측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조정 신청 통지서를 송달받는 일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조정 절차에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참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미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답변서와 진료기록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찾아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를 끝냄)되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사안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또한 조정이나 소송 단계의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질문서 문구와 의무기록 연결 방식에 따라 감정의의 회신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사안이 법령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시작되는 자동개시 대상인지 확인하고, 일반 사안이라면 14일 기한 안에 환자 측 주장의 타당성과 소송 전이 가능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과 응급도,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의 적시성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의학적·법적 답변서와 감정 대응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환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돕습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과 치료 방법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과 감정 질문서의 구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면 먼저 송달 일자를 확인하고, 14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자동개시 해당 여부와 절차 참여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와 수술 동의서, 간호기록 등 당시의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 두어야 합니다.

- 섣불리 구두로 책임을 시인하거나 미흡한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절차 종결 후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 제출 전에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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