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형사그룹

[금융사기] 삼자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책임 범위 검토

2026-10-29

요약: 보이스피싱이나 삼자사기에 속아 본인 통장을 거쳐 사기 피해금이 빠져나간 뒤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나 민사 소송을 당한 계좌 명의인의 상황을 다룹니다.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소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대출 상담이나 채용 절차, 혹은 정상적인 물품·가상자산 거래로 오인해 계좌번호나 인증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삼자사기에 통장이 이용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곧바로 제3의 계좌로 인출해 갔음에도, 돈을 보낸 피해자는 입금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본인 역시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를 거치기만 했을 뿐인데 거액의 배상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처해 대응 방법을 찾고자 방문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계좌 명의인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민사 청구를 당했을 때의 핵심 쟁점은 범행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실)과 실질적 이득의 귀속 여부입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방조(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 함께 책임을 지는 것)가 성립하려면,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제공할 당시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주의의무 위반과, 그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에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타당한 관련성)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계좌 명의인이 입금된 돈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며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문제 되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전액이 빠져나간 사안이라면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피해자 측이 내용증명 등 독촉 단계에 있는지, 이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또는 진행 중인 소송의 답변서·준비서면 제출로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 구인공고, 대출 안내 문자, 통화 녹음, 거래 계약서 및 물품 발송 내역 등 계좌 정보가 넘어가게 된 당시의 대화 기록을 정리하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무과실 정황을 소명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분석해 피해금이 입금된 직후 사기범 측으로 전액 유출되었고 명의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금융자료로 입증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계좌나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거래에 응할 당시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아울러 입금된 금원을 사기범이 곧바로 인출해 가 명의인이 실제로 지배·관리하거나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로 명확히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채용 공고 화면, 대출 상담 메시지, 중고거래나 장외거래 대화록 등 계좌를 알려주게 된 경위를 증명할 원본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 된 피해금이 입금된 시각부터 외부로 빠져나간 시각까지의 전체 계좌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독촉장이나 법원의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미 제기된 소송 유무와 송달 일자를 점검해 절차에 맞는 서면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기 센터 바로가기: https://www.lkpartner.co.kr/financefraud/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