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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교제 전 혼인 파탄 주장과 위자료 범위를 다투는 피고 측 방어 검토

2026-10-29

요약: 상간소송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보아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파탄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 간 변제 효력 등 위자료 기각·감액 사정을 검토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교제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그 배우자가 장기간 별거하며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만남을 가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거나,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며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아울러 원고 측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소송에 제출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제 시작 전에 이미 상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교제 기간과 정도, 그리고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전액을 이미 지급받았는지 여부(공동불법행위자 간 변제 효력 및 구상권 법리, 즉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 중 한 명이 배상했을 때 다른 사람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교제 시작 시점과 상대 부부의 별거 기간 등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책임 부정 법리를 구성합니다.

-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교제 기간과 정도,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청구 금액 감액을 변론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 중에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해 수집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 재판상 증거능력이나 실정법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교제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책임 유무가 갈립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구체적인 교제 기간과 상황, 배우자의 기존 위자료 지급 내역이 어떻게 소명되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교제 시작 시점과 상대 부부의 당시 별거·파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나 원고 측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기각 또는 감액 변론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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