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가사·상속그룹

[이혼] 결혼 명목 금전 편취와 주요 신상 기망, 혼인취소·손해배상 및 고소 검토

2026-10-29

요약: 결혼할 의사 없이 신혼집 자금 등을 받아 챙기거나 직업·재산·혼인 전력 등 중대한 사실을 속여 혼인신고에 이른 상대방과 다투는 상황입니다. 사기 혐의 형사 고소와 함께 혼인취소 소송 및 민사·가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거나 약혼한 상태에서 신혼집 마련 자금, 사업 자금,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넸으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나 찾아오십니다. 또한 직업, 학력, 재산 상태, 다중 채무, 전과, 과거 혼인 및 출산 전력 등 혼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혼인신고를 유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 피해 회복과 함께 잘못된 혼인 기록을 바로잡고자 법적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이는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일 뿐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가사 소송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민법에 따라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아울러 금전 편취 시점에 법률혼이 성립해 있었다면 형법상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특례(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결혼을 전제로 나눈 대화 내역, 허위 신상 고지 정황, 금전 요구 명목 및 계좌 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기 혐의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기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재산 은닉에 대비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약혼해제·혼인취소에 따른 위자료 및 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단순한 변심이나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금전 교부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그리고 연인 간 단순 증여나 공동 생활비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취소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속인 내용이 혼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는지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감정적으로 연락부터 차단하기보다 허위 신상을 말한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 금전 용도를 입증할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합의를 시도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인 혼인취소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인지 시점부터 신속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보전처분과 형사·민사·가사 절차의 진행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혼·상간 센터 바로가기: https://www.lkpartner.co.kr/divorce/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