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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후 구두로 약속한 재산분할·양육비 미지급, 청구 기한과 법적 절차
2026-10-29
요약: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말로만 약속하거나 단순 각서만 받아두었다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심판 청구 기한을 점검하고 양육비부담조서 유무에 따라 이행명령이나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부부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 사항에 동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금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갈등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어서 말로만 약속하거나 공증 없는 단순 각서만 작성한 채 신고를 마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 신고가 끝난 뒤 상대방이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거나 자녀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서 법적 대응 방법을 찾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구두 약속이나 공증을 받지 않은 단순 각서만으로는 상대방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법원을 통해 강제로 재산을 압류·추심하는 절차)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은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경과 기간 확인이 시급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협의이혼 당시 가정법원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양육비 지급 의무를 적은 법원 문서)가 있는지, 아니면 약정 자체가 없었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법원 절차가 달라집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행정관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날짜를 먼저 확인하여 2년의 재산분할심판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 협의이혼 당시 발급받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별도 소송 없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재산분할 합의에 강제집행력이 없거나 과거 양육비 약정이 누락된 사안에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및 양육비 심판청구 서면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일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존재한다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심판청구를 통해 정산을 구해야 하는지가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행정관청에 실제로 이혼 신고를 접수한 날짜가 언제인지 가족관계 등록 서류로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혼 당시 가정법원에서 교부받은 양육비부담조서 등본과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각서나 문자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두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시일이 지나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법원 심판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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