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그룹
[상속포기] 특별부양·재산 형성에 따른 기여분과 분할심판 준비
2026-10-29
요약: 오랜 기간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간병했거나 무상으로 노무·자금을 보태 재산을 늘린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이상의 몫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기여분 산정 구조와 상속재산분할심판 병합 요건, 입증 기준을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오랜 세월 홀로 부모의 병원비와 요양 비용을 부담하며 직접 간병했거나, 보수를 받지 않고 가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자기 자금을 투입해 부모의 재산을 늘린 상속인이 찾아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만 재산을 나누자고 주장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여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더 얹어주는 몫)은 공동상속인 중 기여한 자에게만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상속인 자격이 없는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기여분 결정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거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으며, 기여분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송사건(판결이 아닌 심판으로 처리하는 가사 사건) 및 조정전치주의 절차 안에서, 통상 기대되는 가족 간 부양 수준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액수를 참작해 판단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이미 적법한 분할 협의가 끝났는지와 유증 가액을 뺀 잔여 상속재산 규모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분할 대상 부동산·예금 목록과 조정 및 심판 서면을 작성합니다.
- 간병비·요양비 결제 내역, 자금 이체 기록, 무상 노무 제공 자료를 수집하고 부모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 재산 유지·증가의 인과관계를 정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단순한 동거, 정기적인 용돈 지급이나 명절 방문 같은 정서적 교류를 넘어 실제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감소를 막고 재산을 늘렸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금융·의료 기록이 있는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를 모시는 동안 부모 명의 계좌에서 생활비를 지출했거나 생전에 이미 대가성 증여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유증 재산 공제 후 남는 상속재산이 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등을 전제로 하므로,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섣불리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병원비·요양비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 부모 명의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연도별로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며느리·사위)가 간병을 도왔다면 상속인 본인의 이행보조자로서 기여한 사정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센터 바로가기: https://www.lkpartner.co.kr/inheritance-renun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