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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생전 증여·유언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 청구 검토
2026-10-29
요약: 부모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 몫을 찾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기초재산 산정 방식, 가액 지급 원칙 및 소멸시효 기한을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부모가 사망한 뒤 재산 내역을 파악해 보니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주어 본인 몫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가족 간에 구두로만 몫을 나누자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청구 기한이 임박해 절차를 문의하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유류분(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몫)은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받으며,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되어 상속권을 잃으면 청구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상속 몫으로 보는 증여)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2026. 3. 17. 개정된 민법에 따라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청구인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상속개시 시점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남았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와 부동산 등기부 분석을 통해 생전 증여 내역과 채무를 특정하고 기초재산 산정 범위를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른 가액 지급 청구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민사법원에 제출할 청구 취지와 감정 신청 계획을 수립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했는지가 핵심 전제가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별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부동산·비상장주식의 법원 감정 평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족 간 구두 협의만 믿고 시간을 보내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의 자료를 챙깁니다.
-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내용증명이나 소장 접수 등을 통해 청구 시점을 명확히 남깁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개정 민법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를 작성하기 전에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센터 바로가기: https://www.lkpartner.co.kr/inheritance-renun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