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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채권자의 지급명령·민사소송 및 승계집행문 대응 절차

2026-10-29

요약: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거나 이미 수리 심판을 받은 뒤에도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 승계집행문을 송달받는 상황입니다. 민사 사건의 법정 기한 내 서면 제출과 강제집행 배제 절차를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서를 접수해 두었거나 이미 수리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부업체, 보증기관, 개인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구상금 청구 소장을 보내오는 일이 있습니다. 고인 생전에 확정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지거나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 정본이나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해당 민사 사건에서 직접 대응 서면을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계집행문(고인의 채무 명의를 상속인에게 넘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덧붙이는 법원 문서)이 부여된 경우에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속인의 급여나 본인 명의 예금·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제출 기한을 계산하고,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서와 확정증명원 또는 송달증명원을 확보합니다.

-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은 경우 청구기각을 구하고,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는 취지의 책임범위 유보부 판결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 강제집행이 시도되는 사안에서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이나 소장을 송달받은 뒤 법정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나 답변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는지가 일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 심판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 승계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 배제를 구할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진행 방향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법원 우편물을 송달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고, 지급명령은 2주 이내, 소장은 30일 이내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면 준비를 서두릅니다.

- 이미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더라도 민사 재판부에 수리심판서와 증명원을 증거로 직접 제출합니다.

-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통장 압류 등을 시도한다면 지체 없이 집행문 부여 통지서와 기존 판결문 내역을 확인해 불복 절차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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