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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고인 예금 인출·차량 정리 뒤 법정단순승인 사유 점검
2026-10-29
요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준비하거나 이미 수리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를 치르고 차량이나 임대차보증금을 정리해 법정단순승인 위험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행위별 처분 해당 여부와 고유재산 구별, 재산목록 작성 기준을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 병원비나 장례식장 비용을 결제한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후 차량의 보험료와 자동차세 부담 때문에 수리 심판 전에 먼저 폐차·명의이전을 하거나, 월세방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고인의 지인 채무나 카드값을 일부 갚아준 상태에서 뒤늦게 채무 승계 위험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빚과 재산을 모두 조건 없이 물려받는 것)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거나 보증금·환급금을 추심해 사용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나 부당변제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처럼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속재산이 아니라 원래 상속인 본인에게 속하는 재산)인지, 피상속인 본인이 수익자인 해약환급금·미지급 요양급여·퇴직금처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이미 인출한 고인 예금의 지출 내역과 장례식장·화장장 영수증, 부의금 내역서를 대조하여 사용처의 법적 성격을 분류합니다.
- 보험증권상 수익자 지정 내역과 차량 등록원부,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 차임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합니다.
- 금융·부동산·세금 조회 자료를 대조해 소액 계좌나 휴면예금, 미환급 세금까지 누락 없이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하도록 서면을 정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수리 심판 고지 전에 고인의 재산을 개인 용도로 썼는지, 부득이 지출한 장례비의 증빙과 부의금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보험금·환급금의 수익자 지정 형태와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는지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인 명의 계좌는 동결 상태로 두고 장례비 등은 가급적 상속인 자금으로 우선 결제하되, 부득이 고인 예금을 썼다면 영수증과 부의금 내역서를 항목별로 보관합니다.
- 차량 가액이 마이너스이거나 노후 차량이라도 수리 심판 전 임의 폐차나 매각은 피하고, 임대차보증금 역시 임의 수령을 자제합니다.
- 독촉이 심한 카드대금이나 지인 채무라도 고인의 남겨진 돈으로 개별 변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법정 청산 절차를 따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센터 바로가기: https://www.lkpartner.co.kr/inheritance-renun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