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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동 개원 의료인 간 동업 분쟁과 수익 배분·탈퇴 정산 검토

2026-10-29

여러 의료인이 자금과 설비, 진료 노무를 합쳐 병·의원을 공동 개원했다가 수익 배분이나 경영권 문제로 결별을 준비할 때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상 개설 규제와 민법상 조합(두 명 이상이 돈이나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맺은 계약 관계) 법리를 바탕으로 탈퇴 요건과 지분 정산 기준을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공동 개원 의료인 간 동업 분쟁과 수익 배분·탈퇴 정산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병·의원 개설 신고 명의가 공동인지 단독인지에 따라 대외적 권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판결을 받기 전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여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자금과 설비, 진료 노무를 합쳐 병·의원을 공동 개원했다가 수익 배분 방식이나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동업 해지를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대표원장이 병원 계좌를 독단적으로 관리하며 자금 흐름을 공개하지 않거나, 봉직의(급여를 받으며 진료하는 의사)로 일하다 지분원장으로 합류했는데 기존 개원 대출과 비용 분담 문제로 이견이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단독 명의로 개설 신고가 되어 있어 비명의 원장이 자신의 지분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의료인들이 병·의원을 함께 경영하기로 맺은 약정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약정 해지 사유와 민법상 탈퇴·제명·해산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 상가 동업과 달리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정해진 자만 개설할 수 있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이중개설 제한이 적용되므로, 외부 투자자 관여나 네트워크 병원 형태에서 타 지점 원장의 인사·재무 개입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정산 단계에서는 탈퇴 의사표시가 도달한 당시의 병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삼되, 현물 출자한 의료장비의 감가상각 후 금전 평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될 미수 요양급여비용(진료 후 공단에 청구해 받는 의료비) 배분, 영업권 반영 여부와 대출 승계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동업계약서와 출자 내역, 개설 신고 명의를 확인하고, 실제 진료 참여도와 자금 흐름이 의료법상 개설 자격 및 이중개설 금지 규정에 저촉(법률이나 규칙에 위배됨)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을 상대로 민법상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에 따른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업무집행권 정지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 수행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 결정)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 재산 평가 기준점을 확정하는 탈퇴·해산 통지서 작성부터 의료장비 잔존 가치와 미수 요양급여비용, 대출 채무를 반영한 정산 합의·소송 및 폐업 시 휴·폐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 등 행정 절차를 함께 지원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개설 신고 명의가 공동인지 단독인지에 따라 대외적 권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간 합류 원장의 경우 지급한 돈이 기존 원장 개인에게 귀속(권리나 재산이 특정인에게 돌아감)되는 지분 양수대금인지 병원 공동 계좌로 들어간 출자금인지 따져야 합니다. 또한 합류 이전 채무를 어디까지 승계하기로 약정했는지, 탈퇴 후 경업금지(동업 종료 후 인근에서 같은 진료 과목으로 개원하거나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과 사후 분쟁의 향방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동업계약서, 세무 재무제표, 병원 공동 계좌 거래 내역, 의료기기 리스 상환 스케줄, 공단 요양급여 청구 내역 등 자산과 부채를 파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갈등이 생겼더라도 일방적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임의로 반출하면 계약 위반이나 의료법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미수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 방식, 금융기관 대출 명의 변경이나 면책적 채무인수(채무를 다른 사람이 온전히 떠안고 기존 채무자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약정) 조항을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중인 대표원장이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회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을 상대로 민법상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에 따른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업무집행권 정지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Q. 공동 개원 동업에서 탈퇴할 때 재산 정산의 기준 시점과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정산 단계에서는 탈퇴 의사표시가 도달한 당시의 병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삼되, 현물 출자한 의료장비의 감가상각 후 금전 평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될 미수 요양급여비용(진료 후 공단에 청구해 받는 의료비) 배분, 영업권 반영 여부와 대출 승계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Q.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미수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 방식, 금융기관 대출 명의 변경이나 면책적 채무인수(채무를 다른 사람이 온전히 떠안고 기존 채무자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약정) 조항을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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