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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업 앞둔 병·의원의 임대차 원상회복과 선납 진료비 및 동업 정산 검토
2026-10-29
병·의원 폐업 과정에서는 행정 신고 외에도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과 권리금 회수, 고가 의료기기 리스 해지, 환자 선납 진료비 환불 등 복잡한 민사·상사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개원 원장이 영업 종료 전후로 점검할 계약 정산 기준을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의료 · 폐업 앞둔 병·의원의 임대차 원상회복과 선납 진료비 및 동업 정산 검토
의료 · 폐업 앞둔 병·의원의 임대차 원상회복과 선납 진료비 및 동업 정산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상가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상 특약 문언과 최초 입점 당시의 상태, 임대인이 기존 특수 설비(탕전실 배관, 방사선 차폐 시설, 병상 구획 등) 유지를 전제로 임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가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상 특약 문언과 최초 입점 당시의 상태, 임대인이 기존 특수 설비(탕전실 배관, 방사선 차폐 시설, 병상 구획 등) 유지를 전제로 임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병원 문을 닫기로 결정한 뒤 건물주로부터 입점 전부터 있던 시설까지 모두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다 임대인의 거절에 부딪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치과 교정이나 피부과 다회차 시술, 한의원 패키지 등 미리 수납한 진료비의 환불 기준을 두고 환자들과 마찰을 겪거나, 고가 레이저·초음파 장비의 리스 중도 해지 위약금 문제로 고심하기도 합니다. 공동개원 형태로 운영하던 병원에서는 동료 원장과의 해산 합의 및 잔여 채무·보증금 정산이 맞물려 자문을 구하러 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에게서 인수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 계약이 중도 종료되면 민법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미진료 선납금 반환 정산이 문제 되며, 의료기기 리스 중도 해지 시에는 잔여 원금과 규정손해금 청구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공동개원 약정은 민법상 조합(여럿이 자금이나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폐업 신고만으로 동업 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재산과 채무의 지분 계산이 남게 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최초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과 입점 당시 현장 사진, 시설 인수 경위를 대조하여 적정한 원상회복 범위를 산정하고 권리금 회수 일정을 조율합니다. • 기왕에 이행된 진료 범위와 잔여 횟수를 객관적으로 구분해 선납 진료비 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리스 약관의 위약금 산정 기준 및 승계 요건을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함께 점검합니다. • 동업 병원 해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탈퇴·해산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 지분 계산과 공단 환수 등 미완결 사항의 사후 정산 조항을 설계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가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상 특약 문언과 최초 입점 당시의 상태, 임대인이 기존 특수 설비(탕전실 배관, 방사선 차폐 시설, 병상 구획 등) 유지를 전제로 임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리스 위약금과 권리금 회수 문제는 계약 약관의 내용, 장기간 휴업으로 영리목적 미사용 기간이 이어졌는지, 리스 회사의 신용 심사와 승낙 절차를 거쳤는지에 좌우됩니다. 동업 정산에서는 출자 비율과 해산 당시의 자산·부채 목록, 미완결 우발채무에 관한 분담 약정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권리금 회수나 양수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문을 닫고 장기간 휴업 상태로 두기 전에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장비 리스 승계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 고가 의료장비를 임의로 반납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해지 통보 전에 리스 약관상 중도해지 수수료 조항부터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리스·동업 해산 합의서 등 폐업 전후의 계약 문서를 순서대로 정리해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시 상가 임대차의 원상회복 범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에게서 인수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상 특약 문언과 최초 입점 당시의 상태, 임대인이 기존 특수 설비(탕전실 배관, 방사선 차폐 시설, 병상 구획 등) 유지를 전제로 임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공동개원한 병원을 폐업할 때 동업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개원 약정은 민법상 조합(여럿이 자금이나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폐업 신고만으로 동업 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재산과 채무의 지분 계산이 남게 됩니다. 동업 정산에서는 출자 비율과 해산 당시의 자산·부채 목록, 미완결 우발채무에 관한 분담 약정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Q. 폐업 과정에서 의료기기 리스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하나요?
진료 계약이 중도 종료되면 민법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미진료 선납금 반환 정산이 문제 되며, 의료기기 리스 중도 해지 시에는 잔여 원금과 규정손해금 청구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 고가 의료장비를 임의로 반납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해지 통보 전에 리스 약관상 중도해지 수수료 조항부터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