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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의원 영업 종료 시 폐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이관 및 장비 행정 절차
2026-10-29
의료기관 문을 닫거나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할 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이관(다른 기관으로 관리 권한을 넘김)이나 직접 보관 허가, 마약류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리 등 영업 종료 시 거치는 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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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의료 · 병·의원 영업 종료 시 폐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이관 및 장비 행정 절차
의료 · 병·의원 영업 종료 시 폐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이관 및 장비 행정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입원 환자의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조치나 외래 환자 안내가 신고 접수 전에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목록이 누락(빠뜨림) 없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폐업 행정 절차가 매끄럽게 마무리되는지가 갈립니다.
입원 환자의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조치나 외래 환자 안내가 신고 접수 전에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목록이 누락(빠뜨림) 없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폐업 행정 절차가 매끄럽게 마무리되는지가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경영 여건 변화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다른 지역 이전 등을 계기로 운영하던 병·의원 문을 닫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외래 진료만 보던 의원이라 간단히 문을 닫으면 된다고 여겼다가, 방대한 진료기록부와 원내 잔여 향정신성의약품, 방사선 장비의 처리 순서를 몰라 곤란을 겪는 사례가 흔합니다. 입원 병상을 운영하던 곳이라면 입원 환자의 타 병원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안내와 보호자 통지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문의하기도 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의료기관 영업을 그만두려는 개설자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원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1개월 미만의 휴업이라도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마쳐야 하고 관할 관청이 이를 확인하며, 감염병 유행 등으로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할 관청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 기록물은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사전에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면내시경 등에 쓰이는 마약류 재고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역시 임의로 폐기·반출할 수 없고 폐업 전 관할 보건소에 재고 처리 및 장비 사용 중지·양도·폐기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영업 종료 예정일에 맞추어 입원 환자 전원 안내 및 외래 예약 환자 통지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 일정을 먼저 설계합니다. •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과 목록을 점검하고, 보건소 이관 절차 또는 직접 보관을 위한 보관계획서 제출 요건을 검토합니다. • 원내 보유 중인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장부 대조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매각·폐기 신고 및 보건소 폐업 신고의 선후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율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입원 환자의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조치나 외래 환자 안내가 폐업 신고 접수 전에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목록이 누락(빠뜨림) 없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도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마약류 관리 장부상 재고와 실제 보관 수량이 일치하는지, 방사선 장비 반출일과 행정 신고일의 순서가 맞는지도 주요 기준입니다. 직접 보관 허가를 받은 뒤라도 보관 장소 등 계획이 바뀌거나 질병·국외 이주 등으로 계속 보관하기 어려워졌을 때 변경 신고나 관리 책임자 지정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의료기관의 구체적 자료와 사정에 따라 행정 처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진료기록부를 허가 없이 자택이나 창고로 임의 이동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먼저 기록물의 종류별 수량과 목록부터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중고 업체에 매각하거나 철거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사용 중지·양도 신고 절차와 서류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사전 확인 일정과 장비 반출, 환자 안내 순서를 미리 점검하여 절차상 공백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 시 신고 의무 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을 그만두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개설자는 의료법상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원환자가 있는 기관은 1개월 미만의 휴업이라도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 폐업 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의약품 및 방사선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또한 진료기록부 등 기록물은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사전에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면내시경 등에 쓰이는 마약류 재고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역시 임의로 폐기·반출할 수 없고 폐업 전 관할 보건소에 재고 처리 및 장비 사용 중지·양도·폐기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허가를 받은 뒤 보관 장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보관 허가를 받은 뒤라도 보관 장소 등 계획 내용이 바뀌거나 질병·국외 이주 등으로 계속 보관하기 어려워졌을 때 변경 신고나 관리 책임자 지정 절차를 밟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