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안양 의료분쟁·의료법 전담센터
안양 지역 병원·의원·약국 등 의료기관의 의료분쟁·의료법 사건을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의무기록을 읽고 진료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안양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안양 사건도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MEDICALLY QUALIFIED COUNSEL
외부 의료인에게 의견만 받는 방식과,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읽고 쟁점을 세우는 방식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상담부터 의무기록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조정·수사·소송 수행까지 같은 사람이 관여합니다.
01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02
진료 흐름과 용어를 그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첫 상담을 진행합니다.
03
기록·검사·처방·경과를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과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04
같은 팀이 행정조사, 조정, 수사, 소송, 후속 행정절차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의사
진료·처치 판단, 주의의무·설명의무, 경과 기록의 해석
약사
조제·복약, 약사법, 의약품 유통과 판촉 구조
간호사
간호기록, 투약·관찰 절차, 병동 운영 실무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개설, 수의사법 관련 분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변호사별로 다릅니다. 담당 변호사의 자격·등록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UR ATTORNEYS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자격대표변호사
수의사 자격파트너변호사
약사 자격변호사
간호사 자격변호사
공공기관 출신 고문고문
CASE CHECK
의료 사건은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요구나 진료기록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참여 여부, 답변자료, 감정 대응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과 제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현장 방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사실확인서 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조사 일정 통보를 받고 대상 기간의 청구·기록 정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나 업무정지 처분이 예고·통지되어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형사절차나 행정조사 결과가 의료인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제약·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 수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 구조의 실질이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조사·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서명이나 제출 전에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PRACTICE AREAS
민사·형사·행정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상세 내용은 각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5개 세부 주제는 주제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
조정중재원 · 감정 · 합의
업무상과실치사상 · 경찰조사
무면허 · 사무장병원 · 환자유인
보건소 · 복지부 · 건보공단
업무정지 · 면허정지 · 취소
쌍벌제 · 경제적 이익 수수
인허가 · 동업 · 세무조사
작성·보존·발급·열람
HOW WE WORK
기록을 읽지 않고 세운 법적 주장은 감정 절차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료 흐름을 먼저 복원한 다음 쟁점을 세웁니다.
01 · 진료 흐름 파악
기록 순서부터 복원내원 · 처치 · 경과 · 악화 · 분쟁
분쟁이 제기된 시점의 주장만 보면 쟁점이 좁아집니다. 내원 경위부터 처치, 경과 관찰, 악화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어느 지점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드러납니다.
02 · 의무기록 검토
EMR 로그까지 대조작성·수정 시점의 정합성 확인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나 수정은 그 자체로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와 기재 내용을 대조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어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03 · 법적 쟁점 구성
민사·형사·행정 동시 검토하나의 사실관계, 세 갈래 절차
같은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면허 행정처분으로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이 행정처분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절차별 대응을 따로 세우면 서로 충돌합니다.
04 · 구조 사건의 판단 기준
명칭이 아니라 실질MSO · CSO · 리베이트
경영지원계약이나 판촉위탁계약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수수료 산정 근거, 자금 흐름, 인사·운영권 행사 여부로 평가됩니다. 계약과 실제 운영의 간극을 먼저 점검합니다.
RESPONSE PROCESS
사안에 따라 순서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의뢰하시더라도 이전 단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 어느 기관이 관여하는지,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처방, 동의서, 청구 자료, 계약서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의학적 판단과 법적 쟁점을 나누어 정리한 뒤 다시 결합합니다. 민사·형사·행정 중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감정 단계의 답변 방향을 준비합니다.
조정 기일, 수사기관 조사, 재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각 기일의 결과와 다음 단계를 정리해 공유합니다.
형사·민사 결과가 면허나 의료기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처분 절차와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CASE NOTES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사실관계 · 쟁점 · 결과 전문이 열립니다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의료사고 손해배상 · 병원측청구 기각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격리실에서 치료 중이던 고령 환자가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튜브 이탈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격리실에서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 억제대와 튜브 재고정 조치의 적절성, 경고음 작동 및 의료진의 인지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격리병동 인력 배치, 처치 경과와 재고정 조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감시체계가 통상적인 의료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인력 상황과 처치 경과, 의료진의 재고정 조치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치과 · 설명의무청구 기각
환자가 치아 발치 후 하악 부위 감각이상을 호소하며 설명 부족과 관리 소홀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치 과정의 술기상 과실 여부, 감각이상이 통상 가능한 합병증인지, 수술 전 위험 설명이 충분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술전 영상자료와 동의서, 발치 기록 및 이후 경과관찰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감각이상이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에 있고 병원이 위험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관리 소홀이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건강 · 보호입원청구 기각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가 병원이 상태를 잘못 판단해 불필요하게 강제입원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타해 위험성 등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요건 충족 여부, 입원 절차의 준수 여부, 의료진 판단의 위법·과실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입원 당시 진단 근거와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적합성 심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입원 요건을 충족했고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입원이 위법하거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 병원측청구 기각
두통과 구토로 내원한 환자의 CT에서 뇌동맥류 파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환자가 이후 전원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초진 당시 진단상 과실이 존재하는지와 그 과실이 이후 재출혈 및 사망과 직접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영상소견, 전원 시점, 수술 경과와 사망 원인을 분리해 인과관계 단절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진단상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은 이후 발생한 재출혈에 기인하여 진단 지연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 병원측청구 기각
경부 초음파와 조직검사 후 상완신경총 종양이 의심되어 수술이 이루어졌고,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치료계획 수립과 수술방법의 적절성, 신경손상이 과실인지 합병증인지,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술전 검사자료와 수술기록, 동의서 및 문헌상 합병증 발생률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선택된 치료계획이 합리적 범위에 있었고 신경손상과 후유장애는 합병증 범위에 속해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 병원측청구 기각
환자는 복부 수술을 받은 이후 출혈과 감염 증상이 발생하자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 진료기록에는 수술 전 필요한 검사와 설명이 이루어졌고, 수술 이후에도 활력징후와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및 치료가 진행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이후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술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와 처치 시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당시 환자의 상태에서 의료진이 선택한 치료가 일반적인 의료수준에서 벗어났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수술과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응급실 진단 지연 · 병원측책임 불인정
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자 유가족은 의료진이 초기 단계에서 중증 질환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진단이 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활력징후, 검사 결과, 기저질환, 증상 진행속도 및 이후 실시된 치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단 시점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진단 지연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과실)은 인정하였으나, 환자의 기저질환과 질환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진단 지연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망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술 후 후유증 · 설명의무일부 인정
환자가 통증 시술 이후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며 술기상 과실과 위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시술 자체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후유증의 인과관계, 시술 전 예상 가능한 위험을 어느 범위까지 설명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시술기록과 동의서 문구, 실제 설명 경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진료상 과실과 후유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병원측조정 종결
환자가 수술 후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와 해당 증상이 수술 과정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술 전 영상자료, 수술기록, 동의서 및 수술 이후 경과를 정리하고 의료기관 측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정 결과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일반적인 의료수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조정부가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없이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감염조정 불성립
환자가 수술 후 감염과 재수술을 이유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수술 전후 감염관리, 항생제 투여와 재수술 결정의 적절성, 감염 발생과 의료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감염관리 프로토콜과 배양검사 결과, 항생제 처방 경과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정에서 의료진의 처치가 통상적인 의료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조정부가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의료분쟁조정 · 설명의무조정 성립
시술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자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서 문구와 실제 설명 내용, 환자 이해도, 시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위험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설명 범위와 진료상 과실 주장을 분리해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되 설명 관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제한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입원환자 낙상 · 병원측책임비율 조정
고령 입원환자가 야간에 혼자 이동하다 낙상해 골절이 발생한 뒤 병원 관리소홀을 주장했습니다.
낙상 고위험군 평가, 침상난간·호출벨 등 예방조치, 환자의 독자 행동과 보호자 협조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낙상위험도 평가기록과 간호기록, 병동 순회기록을 근거로 예방조치 이행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일부 관리상 미흡과 환자 측 사정을 함께 반영하여 의료기관 책임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치과 · 임플란트 재시술조정 성립
임플란트 시술 후 교합 불편과 보철물 탈락이 반복되어 환자가 재시술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술계획과 보철물 적합성, 환자의 구강상태, 재치료 필요성과 비용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술전 진단자료와 보철 제작 기록, 내원 경과를 기준으로 필요한 재치료 범위를 산정했습니다.
의료과실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제 필요한 재치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응급실 전원 · 병원측책임 불인정
중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사망해 유족이 전원이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중증도 평가, 검사와 처치에 소요된 시간, 전원 가능 병상 확인 과정, 사망과 전원 시점 사이 인과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응급실 기록과 전원 요청 이력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감정에서 전원 과정이 합리적 범위에 있었고 사망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만 합병증 · 병원측감액 조정
분만 이후 산모에게 대량출혈과 추가 처치가 필요해지자 환자 측이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출혈 위험 예측 가능성, 응급처치 시점, 수혈과 수술 결정, 기존 위험요인과 손해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분만 경과기록과 수혈·수술 결정 시점을 정리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료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기존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최초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료형사 · 업무상과실치상불송치
환자가 수술 후 감각저하가 발생하자 담당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술 방법 선택과 술기상 주의의무, 신경손상의 합병증 가능성, 고소인 주장과 기록의 일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술기록·영상자료와 문헌을 근거로 술기의 적정성을 설명했습니다.
수술방법이 합리적 범위에 있었고 과실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료형사 · 응급실 사망불송치
응급실 내원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초기 처치 지연을 이유로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내원 당시 중증도, 검사·처치 시점, 사망 원인과 초기 대응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응급실 오더·투약 로그와 검사 시행시각을 대조해 처치가 적시에 이루어졌음을 소명했습니다.
필요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사망과 의료진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허위진단서 · 수사대응혐의없음
환자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진단서상 상병명과 치료기간이 과장됐다는 의혹으로 의사가 고소됐습니다.
진단 당시 객관적 증상과 검사소견, 상병명 선택 근거, 허위기재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대조해 진단명 선택의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진료 당시 의학적 판단 근거가 확인되고 허위기재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진료기록 정정 · 증거인멸불송치
의료분쟁 발생 후 일부 진료기록이 정정되자 환자가 허위작성과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수정 시점과 내용, 원기록 보존 여부, 실제 진료행위와의 일치성, 허위작성의 고의가 핵심이었습니다. EMR 접속기록과 수정이력을 제출해 정정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원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실제 진료내용을 보완한 정정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원 지연 · 수사대응불기소
중증 환자가 상급병원 전원 도중 사망하자 의료진이 전원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고소됐습니다.
전원 필요성 판단 시점, 상급병원 수용 여부 확인, 이송 중 상태 악화 원인과 인과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전원 요청 통화기록과 병상 조회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원 준비와 병상 확인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었고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내 감염 · 수사대응혐의없음
입원 중 감염이 발생한 환자가 감염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병원 관계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감염관리 프로토콜 준수 여부, 감염 발생 시점과 경로, 환자 면역상태 등 독립적인 위험요인이 쟁점이었습니다. 감염관리위원회 기록과 환경배양 결과를 근거로 관리조치를 설명했습니다.
감염관리 조치가 적절했고 감염경로를 병원 과실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 수사대응불송치
병원 내 보조인력이 특정 처치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의 의료행위 해당성, 의사의 직접 지시와 감독 정도, 보조인력의 독자적 판단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업무분장과 지시체계, 처치 당시 의사의 현장 관여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행위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아래 이루어진 보조행위 범위라는 점이 인정되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면허대여 · 개설 적법성혐의없음
의료기관 자금 일부가 제3자로부터 조달됐다는 이유로 의료인 면허증 대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금 출처와 상환관계, 인사·진료·재무 의사결정권, 수익 귀속 구조가 쟁점이었습니다. 차입계약과 상환내역, 급여·인사 결재라인을 통해 의료인의 실질적 운영을 소명했습니다.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출자·근무·경영을 담당한 자료가 확인되어 면허증 대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장병원 · 수사대응혐의 축소
비의료인 투자자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제보로 사무장병원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인사·재무·진료 결정권, 이익배분, 자금집행 권한, 비의료인의 실질적인 지배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경영지원 업무와 의료기관 고유 의사결정을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일부 경영지원 관여는 인정됐지만 의료기관의 핵심 의사결정은 의료인이 수행한 점이 반영되어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사무장병원 혐의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처분 없음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자문과 진료에 참여한 사실로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권 행사 여부, 자금·인사 결정 구조, 단순 자문·근무관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계약과 자문계약, 급여 지급구조를 근거로 관여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종결됐습니다.
환자유인·알선 · 플랫폼처분 감경
병원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성과형 마케팅비를 지급한 것이 환자 소개 수수료라는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실제 환자 유치 실적에 연동되는지, 광고·시스템 이용료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위반 기간과 금액이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항목별로 분해해 정상 광고 대가 부분을 특정했습니다.
정상 광고대행 부분과 문제되는 지급 부분을 구분해 소명함으로써 위반 범위와 행정처분이 감경됐습니다.
진료거부 신고 · 응급위법 불인정
응급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신고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었습니다.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가 존재했는지, 응급처치 후 적절한 전원 안내가 있었는지, 환자 상태가 충실하게 기록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응급기록과 전원 안내 이력을 근거로 대응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뒤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안내한 자료가 확인되어 위법한 진료거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조사 · 사실확인서시정 종결
보건소 현장점검에서 의료광고와 진료기록 관련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사실확인서 문구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단순 행정상 미비와 의료법 위반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명 전 문구를 검토해 사실과 다른 기재를 정정했습니다.
과도하게 기재된 내용을 자료에 맞게 정정하고 미비사항을 즉시 개선하여 중한 행정처분 없이 시정으로 종결됐습니다.
현지조사 · 요양급여 환수환수액 조정
병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특정 진료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환수처분 및 보건복지부의 후속 행정처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기관이 요양급여 청구기준 위반으로 분류한 전체 진료건이 실제로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진료기록과 청구자료를 건별로 대조하여 실제 진료가 확인되는 사례와 청구기준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례를 구분하고,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에서 의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청구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청구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당초 제시된 환수 대상 및 환수금액이 일부 제외·조정되었습니다.
공단 현지확인 · 인력기준환수 범위 조정
공단 현지확인 과정에서 특정 인력의 근무시간과 신고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와 신고기준, 근무시간 산정, 급여·출퇴근 자료의 일치성이 쟁점이었습니다. 근태기록·급여대장·4대보험 자료를 대조해 실근무 기간을 특정했습니다.
객관적 근무자료가 확인된 기간은 부당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기간에 한해서만 환수 범위가 조정됐습니다.
임의비급여 · 환수환수 축소
병원이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받은 일부 치료가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당 진료가 급여대상인지, 별도의 비급여 인정 근거가 있는지, 환자의 선택과 의학적 필요성이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진료기록상 의학적 필요성과 환자 동의 절차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일부 항목은 적법한 비급여로 인정되어 당초 예정된 환수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착오청구 · 업무정지업무정지 제외
반복된 청구코드 오류로 상당수 요양급여가 잘못 청구된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오류 발생 원인과 고의성, 내부 청구시스템, 자진 정정 여부, 부당금액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청구 프로그램 설정 이력과 자진 정정 내역을 제출해 고의성 부존재를 설명했습니다.
고의적 허위청구가 아닌 시스템상 착오라는 점과 시정조치가 반영되어 환수는 이루어졌지만 업무정지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외처방 약제비 · 행정심판처분 일부 취소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원외처방 약제비를 부당청구로 보아 환수 통지를 했습니다.
환자별 처방 필요성,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일률적인 환수 산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환자별 진료기록을 개별 검토해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는 처방을 분리했습니다.
환자별 진료기록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된 처방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심판에서 처분 일부가 취소됐습니다.
의료기관 업무정지 · 의견제출처분 감경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위반행위의 기간과 규모, 고의성, 자진 시정, 환자 진료 공백 등 처분의 비례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위반 경위와 개선조치, 입원환자 진료 연속성 문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위반 정도와 개선조치가 반영되어 예정됐던 업무정지 기간보다 짧은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의사 면허정지 · 행정처분처분 감경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절차 이후 담당 의사에게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행정처분에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와, 예정된 면허정지 기간이 구체적인 위반 정도에 비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형사기록, 실제 의료행위의 내용, 위반 경위 및 의료기관 내 업무 구조를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되어 당초 사전통지된 면허정지 기간보다 감경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면허취소 · 처분사유처분 미실시
형사사건이 확정된 이후 행정청이 의료인 면허취소 가능성을 사전통지했습니다.
확정된 범죄가 당시 법령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용시점과 경과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 경과규정을 근거로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정지 · 집행정지집행정지 인용
병원에 수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져 즉시 의료기관 운영 중단이 예상됐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집행 시 환자·직원·병원 운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입원환자 현황과 고용 규모, 재무자료를 근거로 손해의 회복 곤란성을 소명했습니다.
본안 판단 전까지 업무정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과징금 · 행정심판과징금 감액
의료기관이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산정기초가 실제 매출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산정기간과 매출액 계산, 위반행위 범위, 중복 산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회계자료와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대조해 산정기초의 오류를 특정했습니다.
일부 산정 오류가 인정되어 행정심판에서 과징금 액수가 감액됐습니다.
의료광고 · 보건소 조사시정 종결
온라인 광고에 치료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건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문구가 의료법상 금지광고에 해당하는지, 게시기간·노출범위·환자피해 여부와 자진 삭제·수정 조치가 쟁점이었습니다. 게시 이력과 노출 규모를 정리하고 즉시 시정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문제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재발방지 절차를 마련한 점이 반영되어 경고·시정 수준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료인 리베이트 · 수사대응불기소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문료와 강연료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급된 금원이 실제 자문·강연 업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인지, 특정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과 연결된 리베이트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자문계약서, 회의자료, 강연자료, 지급내역 및 실제 업무 수행자료를 분석하고 처방내역과의 연관성을 검토했습니다.
실제 자문·강연 업무가 수행된 자료와 지급 근거가 확인되고,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품설명회 비용 · 수사대응불송치
제약사 제품설명회 비용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행사의 실질이 제품설명회인지, 제공된 식음료와 비용이 허용범위인지, 참석자와 지급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사 진행자료와 참석자 명단, 지출 증빙을 대조해 기준 부합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행사자료와 지출내역이 기준에 부합하고 부당한 처방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술대회 지원금 · 수사대응혐의없음
제약사가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중 일부가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라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지급주체, 학술활동의 실질, 개별 의료인의 사적 편익으로 귀속됐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학회 지원 규정과 집행내역을 근거로 지원 경로와 귀속 주체를 구분했습니다.
학술행사 운영을 위해 적법하게 집행된 비용은 리베이트 혐의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개별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데모장비 · 수사대응혐의 불인정
의료기기 업체가 병원에 일정 기간 장비를 무상 제공한 것이 채택·사용유도를 위한 리베이트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데모 기간과 반환 조건, 실제 테스트 목적, 장비 귀속과 별도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여계약과 반출입 기록, 반환 확인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한된 시험사용 후 장비를 반환하는 구조와 계약자료가 확인되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출보고서 · 조사대응시정 종결
제약사 지출보고서와 세금계산서·회계자료 사이 일부 금액 차이가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단순 기재오류인지 실제 미보고 경제적 이익인지, 계약·증빙·지급내역의 정합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원장부와 지출보고 원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 차이 원인을 특정했습니다.
원자료 대조를 통해 입력오류임을 확인하고 정정보고를 완료하여 추가 형사절차 없이 시정으로 종결됐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 형사·행정범위 축소
의사가 장기간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제약사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와 면허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실제 지급일·금액·수령자, 진술의 신빙성, 처방과의 대가관계, 면허정지 산정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좌내역과 근무이력을 대조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기간과 금액이 제외되어 형사사건 인정범위와 후속 면허처분 범위가 함께 축소됐습니다.
MSO 경영지원계약 · 수사대응불송치
MSO가 병원의 회계·인사·마케팅을 지원하면서 매출연동 수수료를 받은 사실로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SO가 의료기관의 인사·재무·진료 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 의료인의 독립적인 운영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탁업무 범위와 결재권한, 자금집행 승인 구조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와 핵심 경영판단을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자료가 인정되어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SO 계약 검토 · 자문계약 재설계
병원과 MSO 사이 경영지원수수료가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의료법상 규제 리스크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수수료 산정방식이 의료기관 수익배분이나 실질적 지배로 평가될 위험, 실제 제공 용역과 대가의 합리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제공 용역을 항목별로 분해해 원가와 대가의 대응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제공 용역별 정액·실비 구조와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료기관의 의사결정권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변경했습니다.
CSO 신고·교육 · 행정대응시정 종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교육 절차 일부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고의무 적용시점, 누락기간, 위탁업무 범위, 교육 이행과 재발방지 조치가 쟁점이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적용시점을 정리하고 즉시 이행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즉시 신고와 교육을 완료하고 내부 준수체계를 마련한 점이 반영되어 행정 시정 중심으로 종결됐습니다.
CSO 재위탁 구조 · 자문계약 정비
제약사가 다단계 판촉위탁 구조에서 실제 판촉 주체와 비용 집행을 파악하기 어려워 계약구조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재위탁 허용범위, 신고·교육 확인,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지출자료 확보 책임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체인 전체를 도식화해 책임 공백 구간을 특정했습니다.
재위탁 승인절차와 보고·감사권, 위반 시 해지·손해배상 조항 등을 보완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낮췄습니다.
CSO 리베이트 · 수사대응일부 불기소
CSO 지급내역 중 일부가 의료인에게 전달된 리베이트라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CSO 수수료의 사용처, 의료기관별 판촉활동, 개인 비용과 경제적 이익 제공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었습니다. 판촉활동 보고서와 지출 증빙을 거래별로 대조해 사용처를 분류했습니다.
정상적인 판촉업무에 사용된 비용은 혐의에서 제외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MSO 거래 · 세무조사추징액 조정
세무조사에서 병원이 MSO에 지급한 경영지원비 중 일부가 과다비용 또는 특수관계 거래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 인건비·광고비·장비비 배분, 수수료율 산정근거와 세금계산서의 정합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용역 산출물과 인력 투입내역을 근거로 비용의 사업관련성을 소명했습니다.
실제 용역과 비용근거가 확인된 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당초 예상보다 추징세액이 줄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 자문개설 완료
의사가 신규 병원 개원을 준비하며 투자자, 건물주, MSO와 여러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 임대차·장비·인력 계약, 투자금 조달, MSO 관여 범위가 사무장병원 리스크와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자금 성격을 출자와 차입으로 구분하고 운영권 귀속을 계약에 명시했습니다.
개설주체와 자금·운영권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관련 계약을 수정한 뒤 관할기관의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병원 양도양수 · 자문거래 종결
병원 운영자가 의료기관을 다른 의사에게 양도하면서 장비·임대차·직원·환자정보와 미확정 채무까지 이전해야 했습니다.
양도 전 발생한 요양급여 환수·세금·노무채무의 귀속,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상 진료기록 이관 요건, 개설신고 절차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사에서 확인된 위험을 유형별로 분류해 계약조건에 반영했습니다.
우발채무를 가격조정 및 보증조항으로 배분하고 진료기록·직원 이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거래를 종결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 자문설립 허가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재산과 임원구성, 병원 운영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 출연재산 안정성, 임원 결격사유, 부대사업 범위와 정관 내용이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청 요구사항에 맞추어 정관과 재산목록을 단계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정관과 출연재산 자료를 보완하고 행정청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뒤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동개원 동업 분쟁합의 종결
공동개원한 의사 중 한 명이 탈퇴하면서 시설투자비, 미수금, 영업권과 채무 분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동업계약 해석, 지분과 출자금, 진료수익·비용 귀속, 영업권 가치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환자정보 처리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정산 항목을 특정하고 환자 안내 방식을 협의했습니다.
회계자료와 계약을 기준으로 정산액을 산정하고 경쟁·상호사용·환자안내 조건까지 포함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병의원 세무조사 · 대응과세액 감액
병원 세무조사에서 고액 광고비와 경영지원비, 개인카드 지출 일부가 필요경비에서 부인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비용의 사업관련성과 증빙, 특수관계 거래 여부, 업무용·개인용 지출 구분이 쟁점이었습니다. 지출 항목을 사업관련성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증빙을 보완했습니다.
계약·성과자료·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비용이 인정되어 최초 예상보다 추가 과세액이 감소했습니다.
병원 브랜드·광고비 분쟁분쟁 종결
복수 의료기관이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던 중 상표사용료와 광고비 분담, 진료품질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기관 독립성, 상표사용 라이선스, 광고비 정산, 공동 브랜드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 금지 규정과 연결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각 의료기관의 독립 운영을 전제로 계약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각 의료기관의 독립적인 운영을 전제로 상표사용·공동광고 범위를 재정의하고 계약을 변경하여 기존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진료기록부 · 수사대응불송치
진료 이후 전자의무기록 일부가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환자가 허위작성 혐의로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기록 변경의 목적과 시점, 실제 진료행위와 수정내용의 일치 여부, 허위기재의 고의가 쟁점이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기재된 의료내용 중 일부를 추가·수정하였더라도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의 허위작성 금지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실제 진료내용에 부합하는 정정은 허용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정 내용이 실제 진료와 배치되지 않고 원기록과 수정이력이 남아 있어 허위작성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서명 누락 · 행정처분처분 감경
전자차트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일부 기록에 의료인의 전자서명이 누락된 사실이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진료기록 자체가 존재하는지, 누락이 고의인지 시스템상 오류인지, 환자 진료와 요양급여 청구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 작성·서명 의무를 정하면서도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를 토대로, 진료내용 자체는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서명 누락이 시스템 오류에 기인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진료내용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시스템 오류를 즉시 개선한 점이 반영되어 행정처분 수준이 감경됐습니다.
진료기록 보존 · 민원대응시정 종결
EMR 서버 교체 이후 과거 진료기록 일부가 즉시 조회되지 않아 진료기록 보존의무 위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기록이 실제 삭제된 것인지 단순 조회장애인지, 백업자료와 복구 가능성, 법정 보존기간 준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백업저장장비를 통해 기록이 실제 보존되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백업자료에 전체 기록이 보존돼 있고 복구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수준으로 종결됐습니다.
사본 발급 · 민원대응민원 종결
환자 가족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했으나 병원이 위임 및 가족관계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즉시 발급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환자 본인 동의와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응급·사망 등 예외사유, 병원이 안내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허용하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 대리권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병원이 법령상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병원이 법령상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했고 임의로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 민원이 종결됐습니다.
EMR 접속기록 · 과실 다툼주장 배척
환자가 의료진의 처치가 늦었다고 주장했으나 진료기록 작성 시간이 실제 처치시각보다 늦게 입력된 상황이었습니다.
EMR 입력시각과 실제 오더·투약·검사 시행시각의 차이, 실제로 처치 지연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은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를 토대로 입력 시각과 처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의료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별도 보관되는 접속기록과 오더·투약 로그를 처치 시점의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오더·투약 로그와 검사기록에서 처치가 적시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처치 지연에 관한 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환자정보 오발송 · 개인정보책임 제한
병원이 이메일로 검사결과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주소로 잘못 전송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 제3자 열람 여부, 즉시 삭제·회수 조치, 실제 정신적 손해와 추가 확산 가능성이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 사고 발생 시의 피해 최소화 조치와 정보주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소명하고, 발송 자료가 즉시 회수·삭제되어 추가 확산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자료가 즉시 회수·삭제되고 추가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반영되어 손해배상 및 행정상 책임 범위가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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