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현금청산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분양대상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무허가건축물·지분 쪼개기 등 쟁점),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분양권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안은 재개발 분양권 검토 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본 페이지는 청산 대상이 된 이후의 보상 절차를 다룹니다.
청산금·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협의 단계에서는 감정평가를 기초로 청산금이 제시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재결 보상금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9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60일 이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평가에서는 종전자산 평가와의 관계, 실제 이용상황 반영, 영업·이사비 등 부대 보상 항목의 누락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명도 요구를 받았다면
보상 절차와 별개로 인도(명도) 요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공탁과 인도 의무의 선후 관계, 주거이전비·이사비 등의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며, 다툼의 실익과 일정 관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 절차가 적용되어 재개발의 수용 절차와 법리가 다릅니다. 아래 FAQ에서 구분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청산 금액이 시세보다 낮게 느껴집니다. 다툴 수 있나요?
협의 단계에서는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수용재결 이후에는 이의신청(30일)·보상금 증감 행정소송(90일, 이의재결 후 60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평가 전제와 항목 누락 여부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분양신청을 놓쳤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분양신청 기간 도과 후의 구제는 제한적이며, 사안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관련 쟁송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간 도과의 경위와 통지 적법성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청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수용 절차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매도청구(법원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적용 법리와 다툼 방법이 달라 사업 유형 확인이 먼저입니다.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주거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거주·영업 기간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보상과 같이 다투나요?
명도(인도) 절차와 보상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상금 지급·공탁 여부 등 인도 의무의 전제를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관련 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현금청산·매도청구 관련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85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