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철도에 땅 일부가 편입되면, 남는 땅은 어떻게 되나요?
편입 부분의 보상
도로구역·철도건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고, 이후의 조사·공고·협의·재결 절차는 토지보상법을 따릅니다. 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편입 면적의 확정(측량)과 지장물 조사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지 — 세 갈래의 검토
일부 편입 후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검토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가격 감소 보상 | 형상 악화·접근성 저하 등으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한 손실 | 제73조 |
| 공사비 보상 | 잔여지에 통로·담장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 | 제73조 |
| 매수·수용 청구 |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부 매수 요구 | 제74조 |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에는 기한이 적용되므로(사업완료일 기준),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선형사업에서 흔한 쟁점
맹지가 되거나 진출입로가 끊기는 경우, 건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경우, 소음·진동 영향 등이 대표 쟁점입니다. 편입 전 이용현황과 편입 후 상태를 비교하는 자료(사진·도면·인허가 자료)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잔여지 인정 여부와 보상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땅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이 쓸모없어졌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를,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4조).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도 보상되나요?
일단(一團)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어 잔여지 가격이 감소한 손실은 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3조). 하락의 원인과 정도를 평가·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잔여지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는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등 기한이 적용됩니다(제73조). 해당 사업의 완료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도로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인가요?
잔여지 가치 하락의 한 요인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공사 중 손실과 완공 후 영향은 구별해 접근합니다.
보상 협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편입 도면과 측량 결과, 편입 전 이용현황 자료, 진출입·건축 인허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편입 부분과 잔여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