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어떻게 청구하나요?
내 땅이 미지급용지인지 확인하는 방법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도로·하천 등)이 다른데 보상 기록이 없다면 미지급용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이 여전히 본인 또는 피상속인 명의인지, 토지대장·지적도에서 편입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편입 당시의 보상 자료 존재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확인 수단이 됩니다. 오래된 사업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청구의 경로
미지급용지는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되는 시점에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평가는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미지급용지 평가 규정).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평가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 협의 요청, 부당이득반환·손실보상 청구 등 민사·행정상 경로가 검토될 수 있으며,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는 편입 시기와 점유 관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경계 자료, 편입 당시를 추정할 수 있는 항공사진·공사 관련 자료, 상속 관계 서류(피상속인 명의인 경우)를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등 기간 쟁점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지급용지와 미불용지는 다른 말인가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법령·실무 문서에서는 미지급용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불용지는 관행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현황이 도로인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고도 보상되지 않은 토지라면, 평가 시 종전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입 경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땅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 승계되었다면 상속인이 권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등기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청구 경로에 따라 소멸시효 등 기간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청구의 법적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으로 소유 관계와 지목·현황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편입 경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미지급용지의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