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장물 보상, 건물·시설·나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평가의 구조 — 이전비와 물건 가격
이전 가능한 물건은 해체·운반·재설치 비용 등 이전비로, 이전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건축물은 구조·용도·경과연수, 시설은 규격·수량이 평가의 기초가 되므로 물건조서의 기재 정확성이 보상액과 직결됩니다.
자주 문제되는 유형
유형별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확인 포인트 |
|---|---|
| 무허가 건축물 | 건축 시점·경위(항공사진 등)에 따른 취급, 주거용 여부 |
| 비닐하우스·농업시설 | 규격·부속설비(난방·관수) 누락 여부 |
| 수목 | 수종·수량·이식 가능성, 조경수·과수의 평가 구분 |
| 기계·설비 | 이전·재설치 가능성, 전문 견적의 반영 |
| 담장·포장 등 공작물 | 조사 누락이 가장 흔한 항목 |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조사 통지를 받으면 현장 입회하여 대상물을 함께 확인하고, 조서 열람 시 수량·규격을 대조합니다. 누락·오기를 발견하면 열람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고, 사진·견적서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조사 후 임의로 철거·이전하면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의 적용은 물건의 상태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무허가 창고도 보상되나요?
건축 시점과 경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항공사진 등으로 건축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일률적으로 보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빠진 물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보상계획 열람 기간에 조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진·도면·견적 등 근거를 제출해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 단계에서도 누락 주장은 가능하나 초기 대응이 유리합니다.
이전비와 물건값 중 어느 쪽으로 받게 되나요?
이전 가능성과 비용 비교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전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으면 물건 가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보상받은 뒤 물건은 누구 소유인가요?
물건 가격으로 보상된 지장물의 철거·소유 관계는 재결·협의 내용에 따라 정리됩니다. 자진 철거 요구를 받은 경우 의무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장물 평가에 불복할 수 있나요?
토지와 마찬가지로 재결을 거쳐 이의신청(30일)·행정소송(90일, 이의재결 후 60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가 기준은 게시 시점 조문 재확인 후 표기.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