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가 수용되면, 토지값 말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농업손실보상 —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영농보상은 법령이 정한 산정 기준(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기준 등)에 따라 일정 기간분의 손실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귀속은 실제 경작자를 기준으로 하되, 소유자 자경 여부·임대차 관계에 따라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농지대장)·직불금 수령 내역·판매 기록 등이 경작 사실의 증빙이 됩니다.
시설·수목·축산의 보상
비닐하우스·관정·창고 등 농업용 시설과 과수·조경수 등 수목은 지장물로 조사·평가됩니다. 이전 가능한지, 이전비가 취득가를 넘는지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지고, 축산은 축사 시설과 별도로 축산업 손실의 보상 요건이 검토됩니다. 조사 단계의 누락이 흔한 영역이므로 조서 대조가 특히 중요합니다.
세금 — 자경 농지 감면과 수용 감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이, 공익사업 수용에는 수용 감면(같은 법 제77조)이 각각 검토됩니다. 감면 요건(자경·재촌 등)과 한도, 중복 적용 관계는 신고 시점 세법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영농보상 산정 기준·단가는 법령과 고시로 정해지며 게시 시점 기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해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저도 보상을 받나요?
농업손실보상은 실제 경작자를 기준으로 귀속이 판단되므로, 임차 경작자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와 경작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밭에 심어 둔 작물과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농작물과 수목은 지장물로 조사·평가됩니다. 수확 시기와 조사 시점의 관계, 수목의 이식 가능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조사 시점 현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축사도 보상 대상인가요?
농업용 시설물로 평가 대상입니다. 축산의 경우 시설 외에 축산업 손실 보상 요건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시설 규모·인허가 자료를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농지 수용 시 세금 감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8년 자경 감면(조특법 제69조)과 수용 감면(제77조)이 각각 있으며, 요건·한도·중복 관계는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경·재촌 요건의 증빙(농지대장·직불금 내역 등)을 갖춰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영농·지장물 보상 모두 재결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30일)·행정소송(90일, 이의재결 후 60일)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업손실보상 산정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7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정 단가·감면율은 게시 시점 기준 재확인 후 표기.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