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조서에서 건물·시설이 누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조서 확인이 중요한가요
토지·물건조서는 감정평가와 보상 항목의 기초가 됩니다. 조서에 누락·오기가 있으면 그 상태로 평가가 이루어져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 단계의 확인이 이후 대응의 폭을 좌우합니다.
열람 단계에서의 대응
보상계획이 공고되면 조서를 열람해 대상물·수량·현황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근거 자료와 함께 이의·보정을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요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보정 요청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보존한 자료는 이후 수용재결 의견서와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보존할 자료
현황 사진(촬영일 확인 가능한 것), 도면·설계도,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시설·수목의 수량·규격 자료, 영업 관련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열람 기간을 놓치면 못 다투나요?
열람 단계의 이의·보정이 가장 직접적이지만, 이후 감정평가·수용재결·행정소송 단계에서도 누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에는 기간이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자료의 종류와 신빙성, 촬영·작성 시점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진 외에 도면·대장·계약서 등 복수의 자료가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조서에 넣어야 하나요?
무허가·미등기 건축물도 요건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황과 건축 시기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15조(조서 작성)·제26조(보상계획 공고·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