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에 걸친 필지는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토지의 처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만 편입되어 남은 토지를 잔여지라고 합니다. 잔여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잔여지까지 매수하거나 수용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잔여지를 보유하면서 가격 하락이나 공사 필요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제73조가 관련 규정이며, 두 방향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형상이 부정형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편입으로 도로와의 접면을 잃어 맹지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종래 용도대로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농지라면 경작 가능 여부, 대지라면 건축 가능 여부를 봅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받으신 문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왕숙, 왕숙2, 진접2, 양정역세권은 모두 기존 마을과 농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구역이 설정되어 경계에 걸친 필지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를 따라 길게 뻗은 필지나 부정형 필지는 일부만 편입되면서 남은 부분의 활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협의 단계에서 잔여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지나간 경우에도, 재결 단계에서 수용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문제됩니다.
잔여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은 잔여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검토 대상입니다. 매수청구와 별개의 항목이므로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토지의 일부만 편입되어 남은 잔여지에 대해서는 두 방향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73조는 잔여지의 가격 하락이나 공사 필요에 따른 손실보상을 규정합니다. 남은 면적과 형상, 진입로 확보 여부, 용도 지속 가능성이 판단 요소이며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남양주의 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은 기존 마을과 농지를 관통하는 형태여서 경계에 걸친 필지가 많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조문과 기한은 게시일 기준이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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