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보상 수용보상금 검토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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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무엇을 정한 법인가요?

공익사업의 토지 취득과 손실보상의 기준·절차를 정한 기본법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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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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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EO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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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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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대회의실
WHY LK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무엇을 정한 법인가요?

토지보상법의 정식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할 때의 절차와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이 평가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보완합니다. 과거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 특례법을 통합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조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핵심 축절차(사업인정~재결)와 보상 기준
상담02-565-9801

소유자가 자주 만나는 핵심 조문

절차와 권리 행사에 직결되는 조문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내용
제20조사업인정 — 수용 권한 부여의 출발점
제26조~제34조협의, 재결 신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제40조보상금의 지급·공탁
제63조현금보상 원칙과 대토보상 등 보상 방법
제70조취득 토지의 보상 —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평가
제73조·제74조잔여지 손실보상·매수 및 수용 청구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83조·제85조이의신청(30일)·행정소송(90일/이의재결 후 60일)
제91조환매권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역할 분담

법률이 절차와 보상의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이 절차의 세부를, 시행규칙이 토지·건축물·영업 등 평가 방법의 구체 기준(미지급용지 평가, 영업손실 산정 등)을 정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시행규칙상 평가 기준의 적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법 등 개별 사업법이 수용의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체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사업 유형이 달라도 보상 검토의 출발점은 이 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보상법과 토지수용법은 다른 법인가요?

토지수용법은 과거의 법률로, 2003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통합되어 현재의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토지보상법 하나입니다.

보상 기준은 몇 조에 있나요?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기준은 제70조가 정하고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과 요인 비교를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은 제83조(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제85조(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60일 이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환매권도 이 법에 있나요?

제91조가 환매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1. 8. 10. 시행 개정으로 환매권 행사 기간의 기산점이 사업의 폐지·변경일 또는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날 기준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조문 원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조문 요약도 게시 시점 기준이므로 적용 전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85조 2026-08-18, 제91조 개정 연혁 2026-08-19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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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8. 19.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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