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 무엇을 정한 법인가요?
소유자가 자주 만나는 핵심 조문
절차와 권리 행사에 직결되는 조문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20조 | 사업인정 — 수용 권한 부여의 출발점 |
| 제26조~제34조 | 협의, 재결 신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
| 제40조 | 보상금의 지급·공탁 |
| 제63조 | 현금보상 원칙과 대토보상 등 보상 방법 |
| 제70조 | 취득 토지의 보상 —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평가 |
| 제73조·제74조 | 잔여지 손실보상·매수 및 수용 청구 |
|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 제83조·제85조 | 이의신청(30일)·행정소송(90일/이의재결 후 60일) |
| 제91조 | 환매권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역할 분담
법률이 절차와 보상의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이 절차의 세부를, 시행규칙이 토지·건축물·영업 등 평가 방법의 구체 기준(미지급용지 평가, 영업손실 산정 등)을 정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시행규칙상 평가 기준의 적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법 등 개별 사업법이 수용의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체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사업 유형이 달라도 보상 검토의 출발점은 이 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보상법과 토지수용법은 다른 법인가요?
토지수용법은 과거의 법률로, 2003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통합되어 현재의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토지보상법 하나입니다.
보상 기준은 몇 조에 있나요?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기준은 제70조가 정하고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과 요인 비교를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은 제83조(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제85조(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60일 이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환매권도 이 법에 있나요?
제91조가 환매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1. 8. 10. 시행 개정으로 환매권 행사 기간의 기산점이 사업의 폐지·변경일 또는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날 기준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조문 원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조문 요약도 게시 시점 기준이므로 적용 전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관련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3·85조 2026-08-18, 제91조 개정 연혁 2026-08-19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